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충청북도 ○○군 ○○면 ○○리 123-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승인한 물산91120-492호(2003. 8. 14.)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조정 및 요율제도개선(안)의 시행지침서(이하 "이 건 정보 1"이라 한다)’ 및 ‘2003. 6. 24.자 2003년도 제5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 2"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분담금조정에 관한 승인부분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고, 연합회 이사회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관하지 않은 정보로서 소관기관인 ○○연합회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화물공제조합의 분담금 조정과 승인사항은 피청구인의 관리ㆍ감독하에 공정하고 타당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수년에 걸쳐 적자 순손실이 누적되어옴에 따라 화물공제조합의 업계보호차원에서 현물출자자(지입차주)에게 이에 대한 부담을 떠맡기고 있고, 피청구인의 승인사항이므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부별로 음성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수많은 현물출자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바, 승인된 사항들을 공개하여 동 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담금의 분담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 나. 현재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은 화물연합회의 공제사업(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과 보험업법에 근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금융감독원의 허가)의 이중적 구조로 운영되어 공제사업과 손해보험사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가입유치를 위하여 분담금(보험료) 조정 등을 통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결정사항, 전국 지점별 영업사항 및 경영수지, 손해율, 사고율 등은 통상적으로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영업에 관한 비밀사항들은 철저히 비공개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는 전국 지부의 운영현황, 경영수지, 분담금 조정 및 결정내용 등 공제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와 자료유출로 이어질 경우 공제사업에 대한 비밀보호가 곤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분담금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또한 연합회 이사회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므로 소관기관인 ○○연합회에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이 건 정보 2를 비공개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9. 2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승인한 물산91120-492호(2003. 8. 14.)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조정 및 요율제도개선(안)의 시행지침서 및 2003. 6. 24.자 2003년도 제5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분담금조정에 관한 승인부분은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16개 공제지부의 운영현황, 경영수지, 요율적용 등 각 지부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손해보험사로의 자료유출이 우려되고, 이 경우 공제운영의 핵심사항인 요율제도, 영업형태, 경영수지 등 영업에 관한 비밀보호가 곤란하여 경영수지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각 공제지부의 경영에 관한 내부사항이 공개되면, 공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분담금 부과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고, 연합회 이사회 회의록은 소관기관인 ○○연합회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피청구인이 승인한 물산91120-492호(2003. 8. 14.)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조정 및 요율제도개선(안)의 시행지침서’에는 손해율, 사고율 등 공제관련 각종 실적 및 분석자료, 공제조합의 자금보유현황, 운영상황, 각 시ㆍ도시부별 당해연도 및 총괄 경영수지, 향후 공제운영방안, 분담금(보험료) 산출근거 및 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 6. 24.자 2003년도 제5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정보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승인한 물산91120-492호(2003. 8. 14.)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조정 및 요율제도개선(안)의 시행지침서’에는 손해율, 사고율 등 공제관련 각종 실적 및 분석자료, 공제조합의 자금보유현황, 운영상황, 각 시ㆍ도시부별 당해연도 및 총괄 경영수지, 향후 공제운영방안, 분담금(보험료) 산출근거 및 조정내역 등 공제조합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청구인이 승인한 물산91120-492호(2003. 8. 14.)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조정 및 요율제도개선(안)의 시행지침서’상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재작성하거나 가공해야 하므로 이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 1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정보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2003. 6. 24.자 2003년도 제5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정보 2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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