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87번지 3/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4. ○○산업에서 근무 중 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상병명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완전절단"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우측 견관절 견수증후군"과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04. 1. 16. "우 제1, 2, 4, 5수지 부분 강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불승인결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4. 9. 6.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을 다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12. 20. 불승인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1. 5. 추가상병불승인과 관련된 자문의사 2인의 직장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권리구제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인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우 3수지 절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상병은 마땅히 승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통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기존질환 및 퇴행성질병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며, 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문의사 2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문의사의 직장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자문의사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공개거부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공단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문의의 직장명은 개인정보로서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권리구제와도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자문의사의 직장명과 성명을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연기·기타신청서, 진단서 및 소견서, 추가상병신청서처리결과알림, 불승인사유서, 추가상병불승인결정기관의견서, 심사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결과알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14. ○○산업에서 근무 중 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상병명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완전절단"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3. 9. 29. "우측 견관절 견수증후군"을, 2003. 10. 1.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04. 1. 16. "우 제1, 2, 4, 5수지 부분 강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2004. 4. 13.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4. 9. 6.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을 다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불승인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에 대해 봉생병원 주치의사는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자문의사 2인은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기왕증인 퇴행성 질환으로 최초 재해와 무관하다"는 소견이며,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에 대한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이 상이하여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한 결과, "우 극상근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은 MRI상 인지는 되나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학교○○병원 특진의사의 소견 및 관련법령에 의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1. 5.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극상근 건염, 우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 우 제3수지 절단 완전강직"으로 소견은 "2003. 5. 14. 작업중 발생한 우측 제3수지 절단상 후 재접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합병된 우측 견관절 수부 증후군과 우측 하지 장기 부동 등과 연관되어 우 견관절 구축에 의한 우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 견관절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은 우측 수지 절단과 관련하여 합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2동 소재 □□병원의 2005. 1. 6. 소견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우 극상근 건염, 우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 관절순 파열, 우 제3수지 절단 완전강직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우측 견관절 동통과 관절운동제한으로 소견 보이며, 현재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 시행하며 경과 추이 관찰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1. 5. 피청구인에게 2004. 12. 20.자 추가상병불승인과 관련된 자문의사 2인의 직장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권리구제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산재판정 과정에 관여되어 의견을 표시한 자문의사의 성명 등 개인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자문의사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자문의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문의사가 자문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아무런 사심이나 외부영향없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결정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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