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1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436-8 번지 피청구인 ○○유치원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485-7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9.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취지 내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1. 청구인이 이미 구례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나.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교육기관임에도 법인이 아니어서 제도적ㆍ현실적으로 감독관청의 감독이 소홀하여 최소한의 회계장부도 갖추지 아니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유아교육과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열중하기보다는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 더구나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자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해서까지 무상교육대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 집,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을 통하여 빼내가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 12. 구례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정보를 제공받은 결과 피청구인에 대한 위치변경인가처분 및 정원변경인가처분이 관련법령에 위배된 것을 발견하고 구례교육청에 위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이 구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설사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행정감시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이고 ○○유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교육기관이므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사. 구례교육청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치ㆍ정원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그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위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의 대응조치의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및 영조물법인을 말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다(교육부 법무 01039-309, 1991. 12. 2. 참조). 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ㆍ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함에 있어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이 건 정보공개거부는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대등한 사인 간에 행하는 사법상 거부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데 반하여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유치원은 보다 더 많은 보조를 받게 되므로 청구인은 경쟁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입ㆍ지출내역서,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는 이미 구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증명서, 정보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시ㆍ보습, 웅변, 미술, 피아노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4. 1. 12. 전라남도 구례교육청장에게 ○○유치원과 관련된 학급증설인가ㆍ위치변경인가 서류, 학급편성 및 학생수 현황, 직원보수일람, 최근 2년간 예산ㆍ결산서류,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장학지도 및 안전점검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열람ㆍ복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9. 피청구인에게 아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용목적 : 행정감시, 공개방법 : 열람ㆍ사본)를 청구하였다. 1) 피청구인이 구례교육청에 보고한 2002학년도 및 2003학년도 결산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①수입ㆍ지출내역서, ②원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등 2) 교사의 근무기간 및 급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①출근부, ②근무일지, ③송금영수증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6. 18. 피청구인 측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 중 (다)1)의 ① 및 ②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다)2)의 ① 및 ②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2)의 ③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에 갈음하는 봉급지출결의서가 있다. 2)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 중 (다)1)의 ①에는 원아의 총인원, 저소득층자녀학비감면인원의 수 및 명단, 월 수업료 징수내역, 구입하는 물품의 내역ㆍ금액ㆍ구입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자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고 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다)1)의 ②에는 원아의 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ㆍ보호자명ㆍ주민등록번호ㆍ이동사유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원아의 신상명세 및 원아의 상태 등을 알 수 있고, (다)2)의 ③의 정보에는 교사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보수액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2. 21. 청구인은 이미 ○○유치원에 대한 이 건 정보를 구례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행정 감시를 할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사립유치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유치원을 각급 학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의하면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사립유치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게 동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상태, 원아의 이름ㆍ전화번호ㆍ저소득층 자녀인지 여부, 교사의 이름ㆍ전화번호ㆍ보수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거나, 웅변ㆍ미술ㆍ피아노 등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학원운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고, (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전라남도 구례교육청장으로부터 ○○유치원과 관련된 학급증설인가ㆍ위치변경인가 서류, 학급편성 및 학생수 현황, 직원보수일람, 최근 2년간 예산ㆍ결산서류,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장학지도 및 안전점검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열람ㆍ복사하였으므로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수집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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