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24. 피청구인에게 ‘K, Y, L, P, 청구인의 2019. 3. 1.부터 2021. 10. 1.까지 ○○의료원 내 개최 학술회의 참석 및 불참석 출석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의료법」제77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1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감독과 수련기관 및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교육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며, 청구인은 2020년 3월경 ○○의료원 수련교육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일부 전공의와 분리조치를 신청하여 수련교육부는 ○○의료원 내 개최 학술회의에 일부 전공의와 청구인이 번갈아 가며 참석하도록 해주었으나, 2020. 10. 29.부터 이 분리조치를 해제하여 일부 전공의와 청구인이 학술회의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청구인은 학술회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입사동기에 비해 학술회의 교육 참석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권리구제에 반영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명의의 개인정보 주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인 ‘타인의 민원 관련 정보’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에게의 이 부분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20. 7. 31.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에 따르면, 청구인과 K의 폭행 등 사건으로 청구인은 기소유예(죄명 폭행), K는 구약식 처분(죄명 재물손괴, 폭행)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20. 11. 11. 시행한 ‘내과 전공의들의 수련 및 진료 업무에서의 분리수련조치 변경 사항 안내’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변경 사항 안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81"> 내과 수련 및 진료과정에서의 두 전공의 분리수련조치 변경 사항 </img> ※ 당직실 배정은 당분간 유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83"> 다 음 - </img> 라. 청구인은 2021.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12. 15. 이 사건 심판청구의 보충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참석한 □□□□회 출석부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호) 제4장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각과정) 1. 내과 2) 연차별 교과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85"> 다 음 -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이러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제외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정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정보 부분에 대해 우선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3. 1.부터 2021. 10. 1.까지 ○○의료원 내 개최 학술회의 참석 및 불참석 출석부 일체’의 공개를 청구한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학술회의에 참석한 출석부’는 공개 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동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정보 중 청구인이 학술회의에 불참석한 출석부는 청구인의 본인에 대한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청구인 정보 중 청구인이 학술회의에 불참석한 출석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K, Y, L, P 정보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K, Y, L, P의 학술회의 참석 및 불참석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 Y, L, P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K, Y, L, P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K, Y, L, P 정보 부분을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의료원 내 개최 학술회의 참석 출석부 정보 중 청구인 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의료원 내 개최 학술회의 불참석 출석부 정보 중 청구인 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