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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1.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의 통화'를 이유로 버스기사가 하차 또는 통화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당한 승객이 접수한 민원 건수(전자적 방법, 즉 국민신문고나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의 경로로 접수된 것. 중복접수 및 타 지자체로의 이관 건수를 제외함), 2. 위 민원 중 민원 대상인 운송사업자에 제재(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의 효력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불이익처분 일체)가 가해진 건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9****1)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4. 이 사건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한 것으로 ‘접수번호 89****7’(이하 ‘타 정보공개청구’이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외 종결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타 정보공개청구의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2건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떠나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다시금 적법한 판단을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타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924211)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70713"> - 다 음 - </img> 나.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9****7)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데, 타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내용’ 및 ‘정보 부존재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항목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70715">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접수번호 89****1)와 타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9****7)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에 있어 민원 주체는 경찰에 신고 된 승객이고, 타 정보공개청구의 공개 대상 정보는 민원 주체가 버스기사로부터 하차 요구 또는 통화 중단 요구를 받은 승객으로 위 2건의 정보공개청구는 서로 다른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를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동일한 정보로 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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