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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32-3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1985년 6월경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도인)의 통행방해 등과 관련된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재산관련 사용목적으로 그 사본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1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종결된 진정사건기록으로서 대검찰청예규 제350호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제1항 별첨 2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든 대검찰청예규 제350호는 검찰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 없이 경찰청의 전화회보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설사 위 예규를 정당하게 준용하였다 하더라도 공개대상정보를 전부 비공개결정한 것은 예규에도 위배되므로 본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종결처리하며 모든 수사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검찰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민원을 조사한 것은 단순한 내사일 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검찰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부당한 이유설시라 하겠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동법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국무총리훈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청(수사국)에 이에 관한 별도의 비공개규정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대검찰청예규 제350호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도 종결된 진정내사기록중 본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내사종결된 자료일체의 사본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대검찰청예규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준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므로 경찰수사와 관계된 사건기록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검찰의 예규나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내사종결사건철의 수사보고서는 사건담당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을 판단하여 요약정리한 보고서로서 청구인의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도 기록되는 수사서류로 본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취지로 볼 때 비공개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1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7조 행정절차법 제23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 제16조 및 제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0조, 제61조, 제64조 및 제72조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제1조 및 제6조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찰청예규 제350호) 제1조, 제2조, 제7조 및 별첨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사건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청구접수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보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3.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1985. 6. 16. 청구외 이□□(피진정인)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170-2번지 전 외 3필지 9,238㎡의 토지를 매입하고 5년간 직접 사과농사를 짓다가 1990년경부터 제3자가 경작을 해왔는데, 2004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2003년 가을 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로 통하는 길을 부당하게 막아 정상적으로 통행을 할 수 없게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피진정인을 수차 방문하여 길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전혀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①피진정인이 통행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고, ②피진정인이 청구인의 과수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을 임의로 철거하여 자재를 가져갔으며, ③피진정인이 청구인의 과수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대문기둥을 임의로 철거하였고, ④피진정인이 청구인의 과수원안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을 2002년까지 수년에 걸쳐 임의로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진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적의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지검 ▽▽지청 검사 청구외 김○○의 지휘에 따라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외 이□□을 상대로 한 진정서의 처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사본으로 공개(공개청구의 목적은 재산관련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음)해달라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본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사건관계인(진정인)인 종결된 진정사건기록"으로 대검찰청예규 제350호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제1항 별첨 2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2004. 7. 14.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21. 피청구인에게 대검찰청예규 제350호는 검찰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경찰의 정보공개에 대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으나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의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7. 경찰청에 확인한 바 경찰청 수사국에 별도의 비공개규정은 없으나 경찰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종결처리하며 모든 수사지휘를 받고 있어 검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대검찰청예규 제350호 및 검찰청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심의한 2004. 7. 14.자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기각)의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1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조ㆍ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조, 제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종결처리하였는데, 이 건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기록상의 수사결과보고 및 진정사건지휘건의 등의 자료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 종결처리한 사항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내사단계에서 수사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관련기록을 특정하지 하지 아니하고 진정서의 처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 내사사건의 특성상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에 관한 정보와 위의 수사에 관한 사항 및 청구인 본인의 진술서ㆍ제출자료 등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사실상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공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일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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