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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5-1308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0. 피청구인의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ㆍ소속과 조회일시 및 사유(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2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민원과 상관이 없는 부서의 직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여 직원끼리 청구인이 9살 연상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입방아를 찧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누가 왜 열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열람자의 성명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수차례 협박성 글을 게시하여 왔는바, 직원의 신상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직원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열람하였고,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직원끼리 입방아를 찧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이 청구인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억측에 근거한 부당한 주장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0.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조회일시 및 접속사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20. 민원인가입이력조회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단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것은 위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개자식---- 경제현실을 모르는 새끼들이 주뎅이 나불거리고---씹세기들아" "개자식 니 월급 통째로 연금에 납부해라" "송○○ ---입 닥치고 깨갱해 지겹다" "공단본부 가입자관리실 오부장 ---당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2)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개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민원인 가입이력)를 열람한 직원의 성명과 열람일시 등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중 열람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열람한 직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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