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구 217 6/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주) ○○공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①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②오염물질발생예측서, ③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④폐수배출시설위치도, ⑤오염물질처리계획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9. 이 건 정보가 이 건 사업장의 경영ㆍ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이 건 사업장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는 사인간의 문제라고 하나, 이 건 사업장에는 정부기관처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일반사원의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관행이다. 나. 이 건 사업장은 이 건 정보에 기술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생산계통도가 포함되어 기술력 유출이 우려된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각 공정마다의 제품조립기술ㆍ기법ㆍ설비가 아니라, 각 공정마다 들어가는 화학물질ㆍ화공약품의 명칭과 사용 후의 폐수배출물질과 오염발생물질 등의 명칭이므로 이 건 사업장에서 기술력이 유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유해ㆍ유독폐수처리장에서 2년 넘게 일하다 파킨스증후군에 걸린 피해자로서 이 건 사업장의 유해화학ㆍ화공물질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더라면 청구인의 질병도 예방되었을 것이므로 다른 작업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이 건 사업장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는 사인간의 문제로서 이 건 사업장에서 위해환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자관 PLANT 지원실 총무/환경과이다. 나. 이 건 정보에는 연간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제품제조공정도 등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과 독특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경쟁사 등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내역도 하나의 기술이며, 이 건 사업장의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이 건 정보에는 기업의 생산계통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기술력이 유출된다는 사유로 2005. 7. 8. 비공개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나, 환경부의 "정보공개안내편람"에 의하면, 공개가 가능한 법인정보는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이므로 이 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 제14조 및 제21조 수질환경보전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0. 23.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파킨슨증후군으로 산재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6. 9.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ㆍ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2005. 6. 9.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 건 사업장에서 2005. 7.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정보에는 기업의 생산계통도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의 생산시설이 공개되어 법인의 기술력이 유출되므로 법인의 경쟁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중 이 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살펴보면, ⑩폐수배출요인명세란에는 이 건 사업장의 브라운관 제조공정에 따른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이 명시되어 있고, ⑪폐수배출공정흐름도란에는 이 건 사업장의 브라운관 제조공정과 각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건 정보는 이 건 사업장의 ①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②오염물질발생예측서, ③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④폐수배출시설위치도, ⑤오염물질처리계획서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경영ㆍ업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중 ①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공개청구하였으나, 이 건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허가대상임)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이 기재된 부분과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③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이 건 사업장의 브라운관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이 건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여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①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서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②오염물질발생예측서, ④폐수배출시설위치도, ⑤오염물질처리계획서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 또는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리하여 공개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개가능한 부분까지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①의 정보중 일부 및 ②ㆍ④ㆍ⑤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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