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 J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세 환급금 지불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관련 J는 2018. 2. 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J(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3명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위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고인에 대한 동등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는 해당 환금금의 존재에 대한 통지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2. 26. 사망한 고인의 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지급한 국세환급금 내역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소정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고, 납세자 개인의 공공연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도 예상되며, 과세정보의 공개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지급한 국세환급금 내역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거나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세금 징수ㆍ납부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치(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해야 할 세무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고인은 2018. 2. 26. 사망하여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나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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