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219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남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②의결서는 청구인의 부패신고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기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서인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점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등을 거부하였으나,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결과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불법 농지성토행위 등에 대한 묵인의혹(국민권익위원회 2009 신고 제6호)’과 관련하여 ①심사의견서, ②의결서, ③이첩기관 조사결과보고서, ④답변관련 공문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28. 위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도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위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3. 위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23. 충청남도 ○○시 ●●구 △△면 ▲▲리 *-*외 7필지 가량의 농지가 관개수로보다 높게 성토되어 인접농지와 하천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농지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농지성토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위 농지성토행위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피청구인이 위 농지성토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①심사의견서, ②의결서, ④답변관련 공문 사본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되어 이첩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공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정보에는 관련 공무원과 피민원인의 진술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협의요청 공문,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구 △△면 ▲▲리 *-*외 7필지 가량의 농지에 위법한 성토행위·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있음에도 ○○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2009. 1. 6.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공무원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등”으로 부패신고를 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부패신고사안에 대해 2009. 3. 16. 경찰청 및 충청남도로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첩된 신고사안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은 2009. 5. 6.부터 2009. 5. 7.까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다음 2009. 5.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불법 농지성토행위 등에 대한 묵인의혹(국민권익위원회 2009 신고 제6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5. 28.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도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위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개최결과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6.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②의결서는 청구인의 부패신고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기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서인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점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등을 거부하였으나,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서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심의·의결을 거쳐 도출된 심의결과까지 비공개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결 결과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결서에는 청구인의 신고 건에 대한 조사내용 및 심의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②의결서 중 의결 결과를 제외한 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①심사의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 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심사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①심사의견서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인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의 정보인 답변관련 공문 역시 위 정보들에는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내용, 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들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③이첩기관 조사결과보고서, ④답변 관련 공문 사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② 의결서 비공개 결정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중 의결서 주문에 관한 사항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 재결례 ○ 09-1622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위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의 입법취지와 위 정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정보는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천안시청 공무원 등의 ‘농지 불법성토행위 묵인의혹’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 최종적인 처리방향을 기재한 문서인바,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서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심의·의결을 거쳐 도출된 심의결과까지 비공개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보보유기관으로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3자의 의견에 구속되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정보의 내용 중에 공개로 말미암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서’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의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위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 12946판결 참조), 위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심사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의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설명요구 및 답변관련 공문’ 역시 위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내용, 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들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07267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먼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결정된 의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가 이미 결정·집행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관의 판단부분이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그 판단내용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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