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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701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등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제조자 등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와 관련한 기술검토서, 완공관련 서류 등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2]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완성검사, 변경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는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결과가 공개된다 하여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검사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7.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에 있는 ○○냉장의 2000년도 및 2008년도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변경완성검사 관련 서류,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28.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이해관계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으로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를 냉매로 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공장들이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검사에 합격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장 주식회사 인근의 동종사업자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이해관계자인 ○○냉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공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6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15.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을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9.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7. 28.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 공사 지침에 의거하여 이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7.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냉장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냉장 주식회사는 2009. 8.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공공기관이 청취한 제3자의 의견에 구속되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판결 ).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조,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르면,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등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제조자 등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시설설치의 세부내역인 기술검토서, 설계도면·시공자 내역·사업계획서 등의 완공관련 서류, 검사결과 등을 기록한 검사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검토서, 완공관련 서류 등은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된 고압가스시설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관련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취지와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은 검사 합격을 전제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완성검사, 변경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는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검사의 결과가 공개된다 하여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검사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도 ○○시 ○○동에 있는 ○○냉장의 2000년도 및 2008년도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변경완성검사결과,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결과”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도 ○○시 ○○동에 있는 ○○냉장의 2000년도 및 2008년도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변경완성검사결과,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결과”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16조 (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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