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5. 피청구인에게 ‘① 2023년 전체 여군 비율(부사관,장교,군무원 구분), ② 2023년 병과 여군 비율(전투,비전투 구분), ③ 2023년 각 군별 여군 비율(육,해,공,해병 구분), ④ 2019~2023년 고공단급 및 장군 등 고위직 여성 현황(소속,계급/직급,신분(군무원 포함),병과별)’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2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위 정보 중 ①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 ② ~ ④(이하 각각은 ‘이 사건 정보 2, 3, 4’, 전체는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청구인은 2024. 3.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15.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별표 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어떤 구체적 사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할 정도로 큰 중대한 이익의 존부나 그 이익의 현저한 훼손 우려를 증명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과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처분 한 바 있어 이의신청 당시 청구취지를 구체화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4조가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훈령 별표 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내부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위 훈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비공개한 것은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간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만 보다 적절한 군 인권 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우리 사회 공익에 부합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들은 군의 인력 구조 및 국방개혁 추진과제와 관련된 정보로서 지휘·부대·병력·전력 구조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군 구성원 성별 비율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군의 구성 및 구조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군이 정부 시책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군 인력구조 개편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들과 유사한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전년도의 결정을 신뢰하고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타 병과(전투, 비전투)별, 세부 군별 보직율 등은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여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28. 청구인에게 ‘2023년 전체 여군 비율(부사관, 장교, 군무원 구분)’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조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그 외 병과별, 각 군별, 장군 등 고위직 여성 현황은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별표 1의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됨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청구인은 2024. 3.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15.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기관 내 부서단위로 보유 정보가 복합되어 있어 취합 및 가공해야 하는 통계자료에 해당하므로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정보 3은 2023. 12. 27. 기준 각 군별(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여군 백분위 비율이며, 이 사건 정보 4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군 신분에 재직한 여성 현황(계급, 소속, 직책, 재직기간)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2023.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년~2022년 연도별, 신분별 여군비율, 연도별 장기복무 선발비율, 각 병과별 여군 비율, 군무원 중 여성비율’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이 사건 훈령을 이 사건 정보들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훈령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률’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3)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부서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개월 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3, 4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3은 각 군별(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여군 백분위 비율이고, 이 사건 정보 4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군 신분에 재직한 계급, 소속, 직책,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여성 현황으로, 이 사건 정보 3, 4가 공개될 경우, 군 구성원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병력 규모 및 전력 구조 등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3, 4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