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234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검찰총장 직근상급기관 검찰총장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의 중단지시 공문은 고제번호 부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각 지방검찰청에 지시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특별히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 그 진행경과 또는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서 표출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중단지시 공문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의 고제번호 부여 중단지시 공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24. 피청구인에게 ‘고제사건번호 폐지에 관한 대검찰청 내부검토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9. 11. 2. 고제번호는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9. 의사가 결정된 경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고, 내부검토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할 경우 형제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게 고제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9. 8. 23. 인터넷 게시판(국민신문고 나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청구인과 같은 민원인이 존재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의 제안 후에 고제번호가 폐지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행정기관업무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 나. 비록 고제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고, 고제번호 제도가 고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 이를 보완할 만한 개선방안을 계속하여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고소·고발 사건의 충실한 수사지휘를 위해 2007년 8월경부터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을 시범실시기관으로 정해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별도의 고제번호를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때에 형제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제번호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 10월경부터 위 제도 시행을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11. 2. 고제번호는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9. 의사가 결정된 경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고, 내부검토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9. 11. 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대검찰청 내 회의실에서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② 고제번호 부여 폐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도시행의 성과분석을 위해 2009년 9월경 시범실시 중이던 지방검찰청에 각 의견조회요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경 고제번호 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방검찰청에 시행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방검찰청에 의견조회를 하여 받은 의견회신 및 고제번호 부여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외에 별도로 작성한 문건(회의자료, 검토자료)은 존재하지 않고, 위 의견회신에는 고제번호 제도를 확대시행할지 또는 폐지할지에 대한 각 청의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이유)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9. 11. 2.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9. 11. 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대검찰청 내 회의실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전반부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자료”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제번호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이 고제번호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던 각 지방검찰청에 의견조회를 하여 받은 회신과 피청구인의 고제번호 부여 중단지시 공문 외에 별도의 내부 문건(회의자료, 검토자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각 지방검찰청의 의견회신 및 피청구인의 고제번호 부여 중단지시 공문’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이 2009년 10월경 고제번호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방검찰청에 시행중단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 중 각 지방검찰청의 의견회신에는 고제번호 시범실시기관인 각 지방검찰청에서 고제번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표시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관 상호간의 의견협의에 관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된다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 전 내부검토과정에서 개진되었던 다양한 의견이 기재된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면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그로 인해 의사결정의 객관성,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위 의견회신의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지방검찰청의 의견회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의 중단지시 공문은 고제번호 부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각 지방검찰청에 지시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특별히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 그 진행경과 또는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 및 내부검토과정에서 표출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중단지시 공문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의 고제번호 부여 중단지시 공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고제번호 부여 중단지시 공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 (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수리양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불기소사건재기서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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