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9. 피청구인에게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단계를 어떤 상황과 조건을 근거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는지, 현재 국가의 보건의료 상태는 어떠한지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일으킨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보건의료 위기 발생 상황 시, 이에 대한 위기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로서 위기 상황 발생 주체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대응 및 조치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보건의료 재난 대응 방안이 노출되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88호) 제14조 및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사유 : 국가안보 등 국익 침해 및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등 ○ 근거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54호, 2023. 3. 15.)」을 근거로 보건의료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난유형과 관리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기관대응수칙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4. 29. 보충서면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교육부가 이 사건 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 2022년 11월, 시도교육청, 국립대병원, 관계부처 등에 배포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출하였는데, 동 매뉴얼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혈액부족〕의 경우와 〔병원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대한 각 재난유형과 관리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기관대응수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건의료 재난 대응 방안이 노출되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재난유형과 관리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시가동 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기관대응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과 내용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 내지는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외부인들에게도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동지침이나 설명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매뉴얼의 원래 기능을 고려하건대 전체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고, 원칙적 정보공개가 정보공개법의 입법의도라는 점에서 공개와 비공개 정보의 구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어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부 소관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 관계기관에 배포되어 일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공개 중인 점에 비추어 실무 매뉴얼의 기초자료인 표준 매뉴얼로서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공개로써 보호되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