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215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득점 현황에 대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본인들의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득점현황의 공개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법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입증방법을 구할 수 없는 점, 비록 주관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공인회계사시험 제○차시험, 변리사시험 제○차시험의 경우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7. 5. 시행한 2009년도 제26회 관세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위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54.62점을 받아 평균 60점에 미달하여 2009. 9. 21.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2009. 9.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득점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29.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점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와 각 과목 문항별 점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고, 관세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2차시험 수험생은 한 해 약 600여명 정도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시험 관리감독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답안지의 공개만으로는 수험생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점결과에 대한 채점위원의 설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채점위원과 수험생간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피청구인의 시험사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각 과목의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식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피청구인이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등의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7. 5.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에 평균 54.62점을 획득, 평균 60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21.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9. 7. 5 시행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①관세법, ②관세율표 및 상품학, ③내국소비세법, ④무역실무의 4과목이고, 문제형식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각 과목당 6문제, 총 2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라. 관세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8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청구인의 득점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51319"> - 아 래 - ┌──┬───┬─────┬──────┬────┬───┬────┐ │과목│관세법│관세율표 │내국소비세법│무역실무│총 점 │평균 │ │ │ │및 상품학 │ │ │ │ │ ├──┼───┼─────┼──────┼────┼───┼────┤ │점수│136점 │87점 │109점 │105점 │437점 │54.62점 │ └──┴───┴─────┴──────┴────┴───┴────┘ </img> 마. 이 사건 시험에는 시험대상자 627명 중, 469명이 응시하였는바, 이 중 86명이 합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청구인 시험사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오히려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득점 현황에 대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469명) 대다수가 본인들의 답안지 및 각 과목 문항별 득점현황의 공개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법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입증방법을 구할 수 없는 점, 비록 주관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 8.22. 선고 2006구합63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쟁점]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 사본의 교부와 원고에 대한 문항별 채점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국립대학에서 시행하는 전과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답안지에 대한 열람과 사본교부가 전제 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는 점, 논술형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채점행위는 고도의 재량행위로서 출제와 채점행위에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불합격처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채점결과에 불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는 25명이고 그 중 불합격자는 5명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사본교부를 허용하더라도 그 교부청구자는 5명 안팎으로 예상되어 답안지 사본교부에 따른 복사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사본의 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를 공개할 경우, 한편으로는 채점교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역량있는 교수들이 채점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에 이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의 공개는 채점교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되어 오히려 채점행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고 종국적으로는 시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전체적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시험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은 교수 4명이 각 1문제씩 4문제를 출제하여 각자 자신이 낸 문제만 채점하고 교차채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법시험 등에서와 같이 2명 또는 3명이 교차 채점함으로써 채점위원 간에 발생한 채점결과의 편차 문제는 아예 발생할 우려가 없어 채점결과의 편차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비록 자격시험이기는 하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 시험과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 제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고, 사법시험에서도 제2차 논술형 시험의 과목별 문제와 채점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점,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고서는 사실상 논술형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입증방법이 없는 점,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자는 5명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 등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한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자는 5명 안팎으로 예상되어 채점표의 사본교부에 따른 복사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하거나 정리한 채점표에는 채점교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 응시자가 채점교수를 찾아가 따지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0626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제2차 시험의 답안지에는 시험문제에 대해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청구인이 총 565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험을 시행·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현재 제2차 시험 답안지를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차 시험문제가 전형적인 논술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1가지 내지 수 개의 답을 문장식 또는 계산식으로 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형적인 논술형 시험보다는 적어 제2차 시험의 답안지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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