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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648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1]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 및 항목별 채점방법(배점을 제외한다)을 공개함에 따라 수험자가 단순 기능 등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와 같은 우려가 없어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미용사(피부)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중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과제별 채점 요령’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2.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9년 기능사 제1회 미용사(피부)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총점 59점(작업형 + 피부분석표작성)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4.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①번 정보), 청구인의 감독관별 채점점수(②번 정보) 및 지역ㆍ지사별 점수분포(③번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수험자가 감독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감독관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나. 미용사(피부)시험의 경우 공개된 수험자유의사항 등을 통하여 자세한 채점방식이 나와 있으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문제은행방식 시험은 피청구인의 시험방식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왔는데, 미용사(피부)시험의 경우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문제은행방식이 아니고, 시험주관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이 비공개만을 주장하며 투명한 시험업무처리를 거부한다면 수험자는 피청구인의 재량권행사 한계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가 없으므로 세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채점기준 및 세부점수의 공개는 곧 세부 항목별 배점과 이에 대한 수험자의 득점을 알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수험자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기술을 학습하기 보다는 배점이 크고 시험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 반복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자질 저하 및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이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 나. 객관식 필기시험과 달리 작업형으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기준과 세부점수의 공개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수험자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나, 불합격한 수험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지역별로 응시하는 수험자들은 교육수준과 각각의 숙련도 등 기능 수준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나타나는 합격률편차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지역별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수험자나 이와 관련된 외부기관에서 동 결과를 확대ㆍ과장함으로써 오해를 양산하게 되어 합격률이 낮게 나타난 지역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의 ‘채점기준과 세부점수’의 공개와 동일하게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통지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2. 피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59점(작업형)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4.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감독관별 채점점수, 지역ㆍ지사별 점수분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20. 청구인에게 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9. 8. 6.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에는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배점), 항목별 채점방법 및 배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과제별 채점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9. 8. 6.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채점표에는 응시자 비번호,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배점적용 및 해당점수, 채점위원 성명(서명), 총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기준표에는 출제문제에 대한 ㉮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배점), 항목별 채점방법 및 배점, ㉯ 채점상의 유의사항, ㉰ 과제별 채점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①번 정보 중 ㉮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배점을 공개함에 따라 작업형으로 이루어지는 실기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는 달리 채점기준과 세부점수의 공개만으로는 불합격한 수험자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항목별 채점결과에 대한 채점위원의 설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연간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채점결과를 설명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채점위원과 수험자 간에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문가들의 채점위원 참여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실기시험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고, 수험자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 기술을 학습하기 보다 배점이 크거나 단순 기능 등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곧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나,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 및 항목별 채점방법(배점을 제외한다)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www.q-net.or.kr) 공지사항 중 수험자유의사항 란에 공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 및 항목별 채점방법(배점을 제외한다)을 공개함에 따라 수험자가 단순 기능 등 합격에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거나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와 같은 우려가 없어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①번의 ㉮의 정보 중 주요항목, 작업세부항목 및 항목별 채점방법(배점을 제외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 ㉰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용사(피부)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의 작업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①번 정보 중 ㉯, ㉰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표는 이 사건 시험 답안지로 응시자 비번호,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배점적용 및 해당점수, 채점위원 성명(서명), 합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부분이 공개될 경우 채점기준과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기능사 제1회 미용사(피부) 실기시험 채점기준 중 ① 주요항목, ② 작업세부항목 및 항목별 채점방법(배점을 제외한다)을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④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시험위원)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하는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하는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자가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합격결정기준) ①기술ㆍ기능분야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기술ㆍ기능분야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기술ㆍ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서비스분야중 전문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초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시행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관리운영규정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7.6.29>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을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5.7, 2007.7.16>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 검정관리운영규정 제94조(답안지 및 작품관리) ①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수험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총득점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해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하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참조 재결례 ◎ 09-04722 정보공개 이행청구 1) 이 사건 시험 중 실기시험의 채점기준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기준표에는 출제문제에 대해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과 배점, 각 평가내용별 평가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치과기공사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제작한 기공물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기공물 제작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 사건 시험 중 청구인에 대한 실기시험 채점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표는 출제문제에 대한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각 평가항목별 점수(배점), 채점위원 성명(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부분이 공개될 경우 채점기준과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230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정보는 각 문항별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기준을 담고 있으며, ②번 정보는 시험문제와 각 문항별 배점·청구인 작성의 답안 내용·청구인의 득점 점수를 담고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채점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시험은 채점자가 각 답안이 작성된 문제지에 직접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시험의 채점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부류의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정보 중 ①·②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 사건 시험 작업형의 답안지로 ②번 정보에 포함된 이 사건 시험 필답형의 답안지와 달리 오로지 각 문항별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 내용과 득점 점수만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9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평가실무과목 시험과 같은 논문형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논문형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실무응용능력, 관련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서술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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