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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복사본’(이하 ‘1차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7****6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1차 공개청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은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연금분할 근거서류인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사본’(이하 ‘2차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5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3.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1차 공개청구 정보와 동일한 2차 공개청구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②’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18. 피청구인에게 ‘본인의 연금분할 근거인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사본(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삭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9****28)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6. 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처분 ① 및 ②를 받은 정보와 같은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③’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의 퇴직연금 분할청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동 청구서를 확인하여 청구내용은 허위이고 확인자란의 청구인 서명은 위조된 것이므로 청구서 반려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청구서에 이상 없으므로 연금분할 업무를 정상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연금을 타인에게 분할한 근거의 공개를 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는 분리한 후 공개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6. 7.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수차례[정보공개 3회, 고객의 소리(VOC) 4회, 내용증명 8회, 국민신문고 2회, 감사제보 1회 등] 제기하였으며, 분할연금 관련 행정소송 및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ㆍ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분할연금 청구인’(이하 ‘분할연금 청구인’이라 한다) 등 제3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분할연금 청구인 또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면 청구인의 인적사항 외에는 공개할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1차 공개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7****6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①을 하였는데, 각 ‘청구내용’과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737"> </img> 나. 청구인이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2차 공개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56)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②를 하였는데, 각 ‘청구내용’과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615"> </img> 다. 청구인이 2022. 7.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9****28)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③을 하였는데, 각 ‘청구내용’과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617"> </img> 라. 청구인은 2021. 7. 1.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공개법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을 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동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6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621"> </img>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와 1차 공개청구 정보, 2차 공개청구 정보는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의 지급 청구 시 사용하는 양식으로 피청구인이 제정한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선)청구서’ 서식에 작성된 자료인 점은 동일한데,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64623"> </img> 6. 이 사건 처분 ③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호),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정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차 공개청구 정보, 2차 공개청구 정보 및 이 사건 정보는 모두 피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의 지급 청구 시 사용하도록 제정한 서식인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선)청구서’에 분할연금 청구인 본인이 해당하는 각 항목에 기재한 자료(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 그 공개 청구 범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2차 공개청구 정보와 동일한 자료(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의 범위만 2차 공개청구 정보 대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1차 및 2차 공개청구 정보와 그 객체는 동일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항목이 해당할 것으로, 동 ‘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 (선)청구서’는 심판 청구인이 아닌 분할연금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이나 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항목은 오롯이 심판 청구인의 개인정보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 ① 및 ②를 받은 정보와 같은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③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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