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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075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홍보·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언론사들의 계약 건수·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예산 집행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지출한 광고·홍보 계약 금액 등이 개별언론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1. 22. 피청구인에게 ◁◁ 문화정책과에서 최근 3년간 집행한 문화예술 전략?탐방홍보비의 “언론사별 금액과 홍보내용 및 언론사 이외의 기관?단체별 금액과 대상기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2. 언론사 이외의 기관?단체별 금액과 대상기관은 공개하였으나, 언론사별 금액과 홍보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언론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발생부수?영향력?인지도 등)가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비는 경쟁에 의한 결정이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언론사별 발생부수나 영향력 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나. 이러한 현실에서 피청구인이 개별 언론사들에게 지출한 홍보비가 공개될 경우 특정 언론사와의 홍보계약이 타 언론사와의 계약시 표준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홍보비 상승의 우려가 있다. 다. 또한, 개별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구조가 노출되고, 광고계약 결정을 위한 협상노하우나 비밀 등이 공개되어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방언론시장을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22. 피청구인에게 ◁◁ 문화정책과에서 최근 3년간 집행한 문화예술 전략?탐방홍보비의 “언론사별 금액과 홍보내용 및 언론사 이외의 기관?단체별 금액과 대상기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2. 언론사 이외의 기관?단체별 금액과 대상기관은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8. 12.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언론사와의 홍보계약이 타 언론사와의 계약시 표준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홍보비 상승과 언론사간 빈번한 분쟁의 발생으로 언론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홍보?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개별 언론사들의 계약 건수?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예산 집행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지출한 광고?홍보 계약 금액 등이 개별언론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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