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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21. 12. 1.자 임금체불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주식회사A의 대표 S가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2. 6.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21. 12. 1.자 임금체불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객관적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종결처리를 하여 2022. 3. 10. 재진정을 하게 되었는데, 앞선 행정종결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근거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사업주가 어떠한 주장을 하였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재진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21. 12. 1.자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2022. 2. 23. 종결되었으나, 청구인이 2022. 3. 10.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 중인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피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피진정인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사건처리결과 회신,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A에서 2020년 10월경부터 2021.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1,3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1.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S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23. 청구인에게, 피진정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10.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S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다시 하였고, 현재 피청구인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2. 6.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6. 29. 청구인에게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본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을 진정한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에 관한 자료인바, 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기록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개인이나 법인에 관한 사항도 내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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