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785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며,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이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김○○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 교수 심○○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과 교수 김○○의 최초 임○○(1994. 3. 1.)부터 조교수 승○○(1996. 10. 1.)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 교수 심○○의 부교수 승○○부터 교수 승○○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23.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학당국에 등록된 대학교수의 모든 연구업적은 이미 공개적으로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며, 이루어진 업적은 공공의 연구비 혹은 ○○대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연구업적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각 대학교수가 수행한 연구내용은 특허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소유물이며, 모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나. 대학당국은 이미 학술지 등에 공개된 자료들을 단지 인사관리나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교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들을 등록·보관,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비공개결정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수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업적 논문은 교수 개인의 성과물이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평가 자료로서 개인의 몫이며, 이러한 개인의 자료는 대학에서 공유하기 위해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수의 인사관리·연구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다.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의 소유물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위 법률에 따른 해당 정보의 보관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김○○ 교수와 심○○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타 민·형사 사건을 수 없이 제기하고 있는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위 교수들을 비방할 의도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재직 중인 교수의 연구 업적으로 개인의 업적 평가 등에 관한 자료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여부 의견조회, 제3자 비공개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김○○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 교수 심○○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피청구인 접수번호 20○○-14호)과 교수 김○○의 최초 임○○(1994. 3. 1.)부터 조교수 승○○(1996. 10. 1.)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 교수 심○○의 부교수 승○○부터 교수 승○○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피청구인 접수번호 20○○-15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교수 김○○과 심○○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위 교수들은 2008. 10. 7.과 2008. 10.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적인 업적 및 승진심사 자료로서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2008. 10. 21.까지 연장한다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한 후 2008. 10. 14.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 위 교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을 하였다. 라.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08. 10. 20. 이 사건 정보는 현직 교수의 인사관리상 핵심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사유는 “○○대학교 200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2008. 10. 20.)에서 비공개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공개이유는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비공개요청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보관목적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물 목록 등인 이 사건 정보가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해당 교수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교수의 연구논문의 목록 등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학술지 등에 공개된 것이고, 그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대학의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이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1190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에 등록된 퇴직교수의 연구업적 논문 목록”으로서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교수의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퇴직한 교수의 연구업적 논문 목록으로서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대학의 인사관리나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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