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3. 피청구인에게 ‘A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22년 12. 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취합·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제5항의 부존재정보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은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일주일 남짓 최소한의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숫자만을 공개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통상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없이 검색·편집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부친의 의료사고 증거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뿐, 일반에게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정보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산시스템에서 별도 추출하여 취합·가공해야만 하는 정보이고,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그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단순한 수술 횟수만이 아니라 진료비 규모 등 해당 요양기관의 다른 정보들의 추측도 가능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3. 23. 피청구인에게 아래 1) 내지 3)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1) 대상병원 : A안과 2) 공개요청정보 : 위 대상병원에서 “2022. 12. 5.부터 2022. 12. 12.”까지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각 일자별”), 만약 각 일자별로 환자의 수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2022. 12. 7.부터 12. 10.까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수 나. 피청구인은 202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취합·가공이 필요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의 부존재정보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제5조제1항 및 별표 1(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수술현황,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현황, 요양기관 세부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제2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가입자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또는 부상명,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2호, 이하 같다) 별지 10호서식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기관 명칭, 수진자별 인적사항과 상병명, 진료과목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진료행위를 진찰, 입원, 투약 및 처방, 주사, 마취, 이학요법,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등으로 나누어 각 진료행위의 횟수ㆍ일수 및 해당비용을 기재하며, 그 외 투약약제 등의 구체적인 내역, 총진료비 액수, 비급여 액수, 수술코드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전산시스템에서 별도 추출하여 취합·가공해야만 하는 부존재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데, 동 명세서에는 요양기관, 상병명, 처치 및 수술 등 진료행위, 진료행위의 횟수·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일견 이 사건 병원의 이 사건 정보를 기초자료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를 검색ㆍ편집하면 이 사건 정보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추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를 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부친의 의료사고 증거서류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비록 약 1주일 또는 그 보다 짧은 기간동안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칫 다른 환자의 질병에 관한 진료 등의 정보를 특정할 수도 있는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환자의 진료현황 등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밀유지는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진료비 규모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비교 등을 통해 또 다른 정보의 추측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사건 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한편,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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