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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김○○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는 ‘수사관의 신문 절차 및 내용, 피의자 김○○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의자가 어떠한 속임수, 거짓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등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조서로 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의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진술자의 생각, 가치판단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내밀한 의견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아울러 이 사건 정보의 성격상 수사의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사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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