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4. 피청구인에게 ‘A채용공고 채용인원 5명 전원의 각각 분야별(서류, 시험, 면접, 자격증 및 경력산정 가산 점 등) 획득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는 4년전 시험에 대한 정보이고,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채용비리 사건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국민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A채용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20. 5. 11.자 A채용공고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5명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10배수를 선발하고, 2차 필기전형에서 3배수를 선발하며, 3차 면접전형 후 필기전형 점수의 60%와 면접전형 점수의 4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불복절차 안내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최종합격자의 전형별 평가결과로 각 응시자의 개인별 시험성적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시험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특히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평가표에 따라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소양,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를 각 면접위원이 일정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점, 이러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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