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8. 피청구인에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A훈련장 구급차의 「군용차량 운용 및 관련 훈령」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군수송정보체계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삭제하여 비공개(이하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삭제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가리고 공개하였으나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와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여 비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일부를 삭제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공개거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몇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다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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