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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575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청구인은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로 ① 도급택시를 운행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②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③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사항,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⑤ 위 ①,②,③,④항을 제외한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타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관내 76개 법인택시의 5년간 업체별 부가세경감분 사용내역서, 모든 근로자들의 부가세경감분 수령자 명단, 부가세경감분 수령액, 서명, 수령일자, 유가보조금 거래일시, 차량번호, 승인번호, 거래량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③-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법 제9조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 ③-2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비공개사유조차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사항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비공개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 ③-1, ③-2를 공개 거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관내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과 국세청에 통보한 관내 택시업체 명단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는 관련 없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거부를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1, ③-2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로 ① 도급택시를 운행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②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③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사항,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⑤ 위 ①,②,③,④항을 제외한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이하 ‘이 사건 정보’ 또는 ‘이 사건 정보 ①,②,③,④,⑤’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 중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해당사항) 없고, 행정처분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6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는 군, 구 소관사항으로 해당 군, 구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카페) ○○○○○○ 카페지기 겸 오프라인 회장, ○○○○○모임 게시판지기이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으로 재결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내 군, 구에서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년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구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직접 공개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시장과,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인용된 바 있다. 마.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고법 2013누○○○)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관내 76개 법인택시의 5년간 업체별 부가세경감분 사용내역서, 모든 근로자들의 부가세경감분 수령자 명단, 부가세경감분 수령액, 서명, 수령일자, 유가보조금 거래일시, 차량번호, 승인번호, 거래량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 중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군, 구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면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군, 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해당 군, 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4.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7. 정보공개포털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건을 인천광역시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군, ○○군에서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지정한 후 2016.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606431"> 다 음 - ┌──────────────────────────────────────────┐ │○ 이 사건 정보 ③ 중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시정조 │ │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없음 │ │○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6호(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에 의거, 비공개함 │ │○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관한 행정처분은 군, 구 소관사항으로 해당 군, 구에 문의│ │하시기 바람 │ └──────────────────────────────────────────┘ </img> 다. 우리위원회는 2017.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 중 ‘유가보조금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 ③-1’이라 한다)과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③-2’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6호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로서 교통관리과의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와 자동차등록관련 서류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세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한편, 피청구인 관할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군수, ○○군수는 2016. 10. 10.부터 2016. 10. 20.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4)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건을 피청구인 관할 군, 구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대하여는 군, 구 소관이므로 해당 군, 구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후 피청구인 관할 군, 구에서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을 해당 군, 구에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②,④,⑤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 중 ③-1, ③-2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 중 ③-1, ③-2을 제외한 부분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③ 중 ③-1, ③-2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③ 중 ③-1, ③-2 부분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6호(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법 제9조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 ③-2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비공개사유조차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6호를 또 다른 비공개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세부기준 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비공개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 ③-1, ③-2를 공개 거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관내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과 국세청에 통보한 관내 택시업체 명단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는 관련 없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1, ③-2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로 유가보조금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로 유가보조금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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