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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ㆍ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ㆍ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15-*****에 대한 기록물 전체’(‘내부검토자료’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사본, 수령방법: 우편)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적용대상자로서 1970. *. **. ∼ 1970. *. **. 기간 중 GOP에 근무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서 등과 같은 질환을 얻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만 읽으면 청구인이 고엽제 해당 전방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실제 필요한 청구내용은 ‘2015-***** 사건에 대한 내부검토자료’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사건심리(의사결정)과정에 제공하는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관련 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부의사결정 자료에 해당하는바,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 *. 우리 위원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15-*****)을 청구하였고, 동 행정심판사건은 2015. *. *. 기각으로 재결되었으며 재결서는 2015. *. 5. 청구인에게 도달(수령인: 자녀 甲)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0.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2. 2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중행심 2015-*****’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ㆍ판단하여 재결하였고, 그 내용은 재결서에 기술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ㆍ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ㆍ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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