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한국○○○○○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자료 일체(계약서, 퇴사서류, 근무기록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는 2021. 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2.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원원서, 별정직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 퇴직서류(퇴직자 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근무기록’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근무기록’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근무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을 뿐 ‘근무기록’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 바가 없고,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근무기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참고). 2)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 퇴직서류는 청구인의 별정직 고용 및 퇴직과 관련된 청구인의 일신상의 자료로서,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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