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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 연구소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535-37 ○○빌딩 지하 소극장 ○○무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①1998ㆍ1999ㆍ2000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장르별 지원신청단체와 사업명, 신청금액, 지원금과 ②1998ㆍ1999ㆍ2000년 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①당해 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건수 및 금액과 ②당해 연도 시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연구소는 문예정책진단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중앙과 부산광역시의 문예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피청구인에게 ①1998ㆍ1999ㆍ2000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장르별 지원신청단체와 사업명, 신청금액 및 이에 따른 지원금과 ②1998ㆍ1999ㆍ2000년 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르별 지원건수와 금액만 공개하고 지원단체명 및 단체별 지원내역은 당해 정보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록 그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정보도 공적기능을 지닌 정보로써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정인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공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시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경 예술인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금은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 및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단체는 그 구성원이나 성격ㆍ활동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단체로서 청구인 단체가 행정감시라는 명목하에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될 경우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자인 개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단체의 명칭만 공개되어도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원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또한 어느 예술인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공개하면 특정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져서 공개가 불가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는 또한 정보의 당사자인 기금지원대상자(단체 또는 개인)의 양해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보서, ○○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인 “2001 문예진흥기금사업 직접지원대상 선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①1998ㆍ1999ㆍ2000년 문예진흥기금의 예술장르별 지원신청단체와 사업명, 신청금액, 지원금과 ②1998ㆍ1999ㆍ2000년 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내역”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①당해 연도 문예진흥기금 지원건수 및 금액을 공개하고 ②당해 연도 시 문화예술 예산내역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니 시청 자료실을 이용하고, ③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된 1998ㆍ1999ㆍ2000년 문예진흥기금 운영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224408"></img> (라) 청구외 ○○원은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직접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지원금액, 지원대상 단체명(개인인 경우는 이름)과 단위사업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r.kr)에 게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으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나 개인의 명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내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동 명단이 공개되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예술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단체명 또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문화예술진흥법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위 ○○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단체명과 개인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체명 또는 개인이름을 특별히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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