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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7-5 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7. 18.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7. 8. 7. 및 1998. 10. 21. 청구외 박○○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기록(이하 “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25. 이 건 정보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5.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위 회신문서 또한 민원담당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하였으므로 행정실명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 10. 23.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1997. 9. 1. 및 1999. 1. 11.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불기소의견 사건기록인 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관서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요청하라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7. 8. 7. 및 1998. 10. 21. 청구외 박○○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1997. 9. 1. 및 1999. 1. 11.자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관서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0. 2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신을 1999. 10. 29.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7. 18.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날은 1999. 10. 29.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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