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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2의 12 ○○빌딩 4층 2. ○○시민연대(대표 김 ○ ○,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의 3 △△빌딩 신관 3층 3. ○○인권위원회(위원장 김 △ △ ) 서울특별시□□구 □□가 1번지 ○○회관 3층 4. ○○사랑방(대표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8의 29 5. ○○총연맹(위원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12의 1 ☆☆빌딩 4층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 ○ 외 2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들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8. 12. 17. 청구인들의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단체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동향파악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일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29. 그 자료는 비밀로 보관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리 국민은 지난날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어 왔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정부는 출범할 즈음에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일선 정보기관은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바,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청구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임을 들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임이 분명하다.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임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가 도대체 어느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지 우선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인데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비공개대상정보는 그것이 피청구인의 권한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정보수집의 주체, 목적 및 대상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 1998. 12. 15.자 일간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적사항, 교우관계 및 정책선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수집카드를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의 사찰카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과 행정자치부도 자인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상급행정청인 행정자치부장관도 그러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의 중지를 지시한 바도 있다. 라.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보 기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내의 업무활동이라 하겠으나, 구체적인 범죄혐의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경찰행정외의 목적에 사용할 의도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마.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수집한 청구인들에 관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이어서 적법하게 수집될 것을 전제로 한 비공개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회의 안녕ㆍ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안정보활동의 일환으로 학원ㆍ노동분야의 불법단체, 폭력시위 등 집회ㆍ시위를 자주하는 단체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자료를 파악해 왔으며, 지난 1998. 9. 16.에는 노사분규, 집단시위 및 민원이 많은 단체의 성격, 규모 및 주도인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자료를 보완하도록 지시(대외비)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자료내용이 부실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에 의한 것이고 치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한 직무범위내의 정당한 정보활동이었다. 나. 피청구인이 정ㆍ관ㆍ재ㆍ언론계 등의 주요인물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거나 정치적 배후관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으므로 1998. 12. 15.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신문 등 일간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동 신문의 보도에 대한 진상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한 바 있고, ○○신문사에 보도정정요청문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을 보고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5개단체 108명) 전부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장관은 1998. 12. 15.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이라고 하여도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1998. 12. 16.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앞으로는 예방치안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 즉 ○○ 등 불법단체의 주도자와 불법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자료를 관리토록 개선할 방침임을 발표하였을 뿐이지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정보수집활동 자체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직무범위내의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통하여 수집되어 비밀(대외비)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서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7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간신문보도(1998. 12. 15. 및 같은 해 12. 17.자), 정정보도요청자료,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내용, 불법파업사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일보, △△일보 및 □□일보가 1998. 12. 15.자 일간신문에 “경찰이 정ㆍ관ㆍ재계를 비롯해 노동ㆍ종교ㆍ언론계 주요인사들의 인물자료를 만들어 성격과 취미부터 정치적 배후관계까지 파악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재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나) □□일보, △△일보, ○○매일 및 ○○일보가 1998. 12. 17.자 일간신문에 “김○○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경찰의 민간인 사찰 재개 논란과 관련, ‘이전부터 하던 경찰의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이고 자료미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만큼 인물카드에서 취약점이나 정책선호도 같은 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16. ○○신문사장에게 경찰의 민간인 사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에서는 지난 1998. 9. 16. 노사분규, 집단시위 또는 민원이 많은 사회단체의 성격, 규모 및 주도인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단체의 기본자료를 보완ㆍ활용하도록 지시(대외비)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단체 및 책임자에 대한 자료내용이 부실하여 자체적으로 정비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지시한 것이다. 2) 단체책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단체자료에 합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치적 배후관계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으며 정ㆍ관ㆍ재계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사찰을 재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 1998. 12. 17.자 경찰청의 보도용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대상단체와 그 책임자의 자료정비와 관련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앞으로는 예방치안 차원에서 치안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즉 ○○ 등 불법단체와 그 책임자나 불법ㆍ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일체 파악하지 않도록 하고 단체와 단체책임자에 대한 자료양식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여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하도록 즉시 개선하라. 2) 일선 경찰서의 시행실태를 일제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시 즉시 개선하고 앞으로 일선 정보활동과정에서 치안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난 사찰을 하였다는 오해 등의 물의를 야기하는 경찰관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마) 1998. 12. 15. 및 1998. 12. 23.자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주요답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 등 치안목적 수행을 위해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등에 따라 통상적인 치안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주요단체와 그 책임자에 대한 기본자료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지난 1998. 9. 16.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안정보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관련단체와 그 책임자에 대한 기본자료를 보완ㆍ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는 정치적 목적이 없으며 정ㆍ관ㆍ재계인사 등은 파악대상이 아니다. 3) 그러나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이라 해도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 등 불법단체와 그 책임자나 불법ㆍ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되, 사찰을 하였다는 오해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5회의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전력( 1996. 12. 26. - 1997. 2. 28. 노동법개정 파업, 1998. 5. 1.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 1998. 5. 27. - 1998. 5. 28. ○○연맹ㆍ공공부문 총파업, 1998. 7. 14. - 1998. 7. 16. 및 1998. 7. 22. - 1998. 7. 23. 각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중단요구 불법파업)이 있고, 피청구인은 불법파업 등의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에 관한 자료를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ㆍ제6조제5항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 제7조제1항(경찰청예규 제151호, Ⅲ급 비밀)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이 1998. 12. 17. 청구인들의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단체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동향파악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일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29. 그 자료는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피청구인은 정ㆍ관ㆍ재계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사찰을 재개하였다는 일간신문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만을 근거로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단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불법파업 등의 전력이 있는 청구인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범위내의 치안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불법파업전력이 있는 청구인 민주노총에 관한 정보는 치안을 목적으로 “대외비”로 분류한 사실이 분명하고,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ㆍ제6조제5항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 제7조제1항(경찰청예규 제151호, Ⅲ급 비밀)에 의하면, “대외비”는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것으로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청구인 민주노총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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