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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4가 279 ○○상가 2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청구외 ○○군수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기관(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업무취급요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인, 채무자 또는 확인기관 등의 경우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0. 4. 28.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외 ○○군수간의 토지매매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매매계약이 공개된다고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매매계약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고, 감정평가서는 ○○원의 감정평가업무취급요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인, 채무자 또는 확인기관 등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유재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과 청구외 ○○군수간에 1999. 11. 4. 체결한 사유재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표시, 매수자, 매매금액, 매매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는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4. 18.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28.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매각사항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 매각재산 : 서울특별시 △△구 △△동 1685-8호 대지 7,572.8㎡ 2. 매 수 자 : ○○군수 3. 계약체결일 : 1999. 11. 4. 4. 매각금액 : 212억7,956만8,000원 (1999. 12. 27. 대금완납)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로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목적물 표시, 매수자, 매각금액, 매각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는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감정평가업무취급요강은 ○○원의 내부업무지침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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