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70-1 ○○아파트 101동 203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30.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답안지의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1. 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44회 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에 응시하여 행정법 53.33점, 경제학 46.00점, 조사방법론 51.00점, 정책학 52.66점, 행정학 56.00점, 정치학 69.33점을 얻어 불합격하였는 바, 행정학과 정치학의 경우 대략 예상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경제학의 경우 15-20점 정도, 행정법ㆍ조사방법론 및 정책학의 경우 7-10점 정도 예상점수와 차이가 있었다. 나. 청구인으로서는 시험기간 마지막 이틀 과목을 제외한 사흘간의 답안지가 타인의 답안지와 바뀐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청구인의 답안지가 맞는지, 합산과정상의 착오는 없는지, 옮겨지는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채점위원들이 자신의 학설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내용이더라도 점수를 주지 않거나, 답안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목차만으로 대략 점수를 주거나, 또는 채점기준표에 의거하지 않고 채점하는 등의 재량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제학 과목 점수가 예상보다 낮아졌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내용은 이에 해당한다. 나. 법원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소송(00누00000) 항소심에서 문항별ㆍ채점자별 평가결과 등 답안지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다. 이밖에도, 피청구인은 제2차시험 채점시 인적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채점에 불만이 있는 수험생이 항의 등 시험위원의 공정한 채점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가들이 시험위원으로의 위촉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답안지의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답안지의 문항별ㆍ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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