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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피평정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판단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통해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규 고용계약 체결 여부나 재고용 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평정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평가자나 확인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거나 소신없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있는 등 평가 및 인사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2007년 ㅇㅇㅇ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 퇴사할 때까지 ㅇㅇㅇ공사 직원평정세칙에 의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 본인의 정기근무평정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복사본 내지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피청구인에 의해 부당해고 된 후 현재까지 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주체의 고유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며, 해당 사항이 여과 없이 공개될 경우 인사권을 상당히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ㅇㅇㅇ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2007년 ㅇㅇㅇ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 퇴사할 때까지 ㅇㅇㅇ공사 직원평정세칙에 의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한 본인의 정기근무평정 내역을 복사본 내지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하여 정한 피청구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등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근무성적 평정’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은 평정대상기간중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근무성적평정자(이하‘평정자’라 한다)의 평정점과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② 직급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7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공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인사노무실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제41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등) ① 근무성적평정 시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38조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제40조제3항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직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⑥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 서식〕(제38조제3항 관련) 4. 근무성적 평정 ※ 업무수행에 관한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1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평정함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77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피평정자와 같이 근무하면서 판단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통해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규 고용계약 체결 여부나 재고용 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평정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평가자나 확인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거나 소신없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있는 등 평가 및 인사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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