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①정보 중 을제4호증으로 제출된 표지, 기록목록, 의견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사건 ①정보 중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서ㅇㅇ(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중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①정보 중 나머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2010.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는 대구지방검찰청에 하라고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① 2008년부터 대구북부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은 사건 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①정보’라 한다), ② 이에 관련된 형사 및 책임자 서장님까지 성함(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6.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5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 기록을 정보 부존재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①정보는 원본서류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 판단의 주체는 이 사건 정보의 원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①정보의 부본 일부(기록전체 78장 중 5장)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정보의 부본 일부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줄 수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②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②정보를 공개하겠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119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2483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4항 형사소송법 제2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정보 및 ②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6.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관련된 특수절도 혐의 사건은 대구북부경찰서에서 1건 처리한 내역이 있으며, 동 사건은 송치번호 2010-24**로 2010. 3. 29. 대구지검으로 송치하였기에 사건 기록 사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는 대구지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29. 사건번호 2010-27**호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2010-24**호)하였는데, 동 송치사건의 기록목록을 보면 이 사건 ①정보는 의견서, 수사첩보 보고서,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참고인), 수사보고 문서, 수사결과보고 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사건 ①정보의 일부인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가 을제4호증으로 제출되었는데, 총 5장이고 표지(1장), 기록목록(1장), 의견서(3장)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19.자로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2. 청구인에게 발송(등기우편번호 : 1020750196***)하였는데,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3. 9. 6. 12:08경 서ㅇㅇ(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되, 같은 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각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①정보 중 을제4호증으로 제출된 표지, 기록목록, 의견서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사건 ①정보 중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서ㅇㅇ(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중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①정보 중 나머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2010.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는 대구지방검찰청에 하라고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②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2008년부터 대구북부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은 사건 기록 표지, 기록목록, 의견서의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에 관련된 형사 및 책임자 서장님까지 성함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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