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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 본안 전 항변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2012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감봉 대상자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인데,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정보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 등의 표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으로 볼 때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공개될 경우에는 징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향후 징계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한 점,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2012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감봉 대상자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확인하려는 정보공개 청구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징계령」 제21조의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어긋나지 않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를 공개청구 하였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21조 역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 내지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공개하여 달라는 형태의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청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나.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의결된 징계사유 역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계처분 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수위 결정은 비위행위는 물론 징계대상자의 다양한 공적과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사안마다 이루어지므로 특정 징계사유와 그 수위가 공개되면 징계 당사자는 이를 선례처럼 활용해 일종의 징계기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 부서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게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압박을 받는다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피청구인 및 징계위원회의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경징계는 특정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 공개된 징계사유를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추정하는 일이 더욱 쉬워 세부적인 징계사유 공개로 인해 징계 대상자인 공무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하나의 행정청 또는 기관에서 특정기간 동안 처분한 모든 징계 사례에 대해 세부내역이 일괄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해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2012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감봉 대상자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인데,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정보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매체등의 표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으로 볼 때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각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회의(제1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제2호),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제3호),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공개될 경우에는 징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등 향후 징계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한 점,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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