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으로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폐변압기 공정도, 시설 및 장비 배치도, 시설 및 장비 도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사본, 변압기 제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통보한 것으로서,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관시설, 수집ㆍ운반 차량, 기술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④는 폐기물 종류, 상태, 위탁내용(업소명, 소재지, 위탁량), 중간처분내용(소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 기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계획과 기술ㆍ장비, 운영 현황 등이 타 업체 등에 공개된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⑤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출장결과 보고서로서, 지도ㆍ점검내용과 맞춤형 현장교육, 위반 내역, 민원 확인결과에 불과하므로, 당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2. 피청구인에게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중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생물학적 처분시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각 시설 종류 중 세분화된 시설분류 포함),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④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 또는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당시 확인한 사항, 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법률적인 근거 제시), ⑦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 5. 13.자 대전광역시 ㅇㅇ구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붙임자료2에 기재된 관련법 저촉여부 회신 2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6.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분류 : 기계적 재활용시설(절단시설)’, 이 사건 정보 중 ⑥에 대하여는 ‘평가서 없음. 평가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49호, 2009. 6. 24.),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금강유역환경청, 2012. 5. 25.),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⑦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3. 8. 28. 대전광역시 ㅇㅇ구청으로 이송하고, 2013. 8. 28. 청구인에게 이송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유독한 물질인 PCBs가 함유된 폐변압기를 중간처리하는 지정폐기물업체이고, 이러한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주택가에 바로 인접하여 운영중이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들은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어떻게 검토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이므로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으며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훈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수 없고, 금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역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개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나중에 추가한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제9조제1항제7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이고, 제3자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였으며,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 1의 각종 환경 관련 허가, 인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 시 해당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의 허가증, 지정서 등 인가서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이고, 제3자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였으며,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 1의 각종 환경 관련 허가, 인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 시 해당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의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ㆍ점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8.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중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생물학적 처분시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각 시설 종류 중 세분화된 시설분류 포함),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④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 또는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당시 확인한 사항, 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법률적인 근거 제시), ⑦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 5. 13.자 대전광역시 ㅇㅇ구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붙임자료2에 기재된 관련법 저촉여부 회신 2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⑦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대전광역시 ㅇㅇ구청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송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3. 8.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2013. 8.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회사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문서나 자료로 넘겨줄 수 없다’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2013. 9. 6. 피청구인은 2013. 9. 6.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분류 : 기계적 재활용시설(절단시설)’, 이 사건 정보 중 ⑥에 대하여는 ‘평가서 없음. 평가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 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49호, 2009. 6. 24.),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금강유역환경청, 2012. 5. 25.),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하여는 처분서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①(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시설 및 장비 명세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계획,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폐변압기 공정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준수계획, 첨부서류(시설 및 장비 배치도, 시설 및 장비 도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사본, 변압기 제원) 등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정보 ③(사업계획 적합여부 검토 자료) - 사업계획 적합여부 검토 자료는, 대전광역시 ㅇㅇ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결과 회신 문서, 검토보고서, ○○군 □□면장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신원조회 회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및 대전광역시 ㅇㅇ구청장에게 발송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 문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결과(대표자 등 임원 결격사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충족여부, 입지 등 다른 법률 저촉여부,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지 확인사항, 검토결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내용[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관시설, 수집ㆍ운반 차량, 기술능력)] 등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정보 ④(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 -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는, 영업대상폐기물, 시설 및 장비명세, 폐기물 종류, 상태, 위탁내용(업소명, 소재지, 위탁량), 중간처분내용(소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 기타), 이월량, 보관 등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정보 ⑤(사업장 점검 결과 문서) - 사업장 점검 결과 문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출장결과 보고서로서, 지도ㆍ점검내용과 맞춤형 현장교육, 위반 내역, 민원 확인결과 등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정보 ⑦(관련법 저촉여부 회신 문서) -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⑦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자료 추가 제출’, 환경관리과-1086, 2014. 2. 27.)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⑦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49호, 2009. 6. 24.),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금강유역환경청, 2012. 5. 25.), 제3자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제시한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849호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인 훈령으로서 동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훈령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가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역시 피청구인이 작성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규정들을 제시한 것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겠다. 가)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으로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폐변압기 공정도, 시설 및 장비 배치도, 시설 및 장비 도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사본, 변압기 제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통보한 것으로서,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관시설, 수집ㆍ운반 차량, 기술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④는 폐기물 종류, 상태, 위탁내용(업소명, 소재지, 위탁량), 중간처분내용(소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 기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계획과 기술ㆍ장비, 운영 현황 등이 타 업체 등에 공개된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 ⑤의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명시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출장결과 보고서로서, 지도ㆍ점검내용과 맞춤형 현장교육, 위반 내역, 민원 확인결과에 불과하므로, 당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 대한 2013. 5. 13.자 대전광역시 ㅇㅇ구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붙임자료2에 기재된 관련법 저촉여부 회신 2부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 또는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당시 확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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