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상담효율 및 상담품질의 운영목표 등의 서비스수준협약 기준 등 고객센터 운영 관련 노하우와 상세한 비용 산출내역 및 기본 복리후생 등 회사 내부정보 등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등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고객센터를 수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 다수의 경쟁업체와 동등하게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용역단가 산출내역서로서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경쟁업체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2012년 5월 ∼ 2014년 4월의 기간 중 코레일네트웍스의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서 및 위 기간 중의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의 용역단가 산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1.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인 경영상의 비밀스러운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청구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우려도 전혀 없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오히려 이 사건 정보는 공기업 간의 용역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기업의 외주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의 용역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기업보다 더욱 높은 투명성을 견지해야 하는 공기업이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이 사건 정보는 고도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외주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계약조건상 용역계약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는 합의와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만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맺은 조건이나 내부규정 등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의 수탁운영에 관한 용역(도급) 계약서 및 용역단가 산출내역서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나. 현재 2014년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의 위탁운영 용역(일반경쟁) 관련 입찰공고가 나고 2014. 3. 31.까지 입찰참가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에게 계약서 및 용역단가 산출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요청서상의 제안 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에 관한 내용 중 ‘아. 제안평가결과 및 계약자 선정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전제조건에 따라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정보공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공고문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2012년 5월 ∼ 2014년 4월의 기간 중 피청구인의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서 및 위 기간 중의 한국수자원공사 고객센터의 용역단가 산출내역서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코레일네트웍스(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전제조건(세부자료 비공개원칙)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2. 19.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고객센터 위탁운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 ○ 입찰진행순서 :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 → 기술제안서제출 → 가격입찰서제출 → 제안서평가결과등록 → 예정가격추첨 및 우선협상자선정 → 기술협상 → 가격협상(우선협상 대상자만 입력 가능)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우리공사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2014. 1. 20. 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년마다(계약기간 1년, 평가 후 1년 연장) 공개경쟁입찰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해 고객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2012. 5. 1. ∼ 2014. 4. 30. 2년간은 피청구인이, 그 이전에는 민간 기업인 ㅇㅇㅇㅇㅇ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고객센터를 수탁 운영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고용승계일정, 이직율최소화방안, 사기진작 이행계획 및 복지, 비상 시 대응방안, KS 인증지원,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기본 복리후생, SLA 기준[상담효율(통화량, 응대율, 서비스레벨, 실제통화시간), 상담품질(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 제안 건수, 1차 처리율, 전화친절 모니터링 점수, 업무지식 평가 점수), 인력관리(상담서비스 교육시간, 이직율), 고객만족향상(내외부 고객 클레임 제기건수, 콜백 처리율, 상담서비스 고객만족도, 상담서비스 내부직원 만족도)의 운영목표] 등 기술협상 결과서, 인건비, 제비용(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인원수 등 용역단가 산출내역서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상담효율 및 상담품질의 운영목표 등의 서비스수준협약 기준 등 고객센터 운영 관련 노하우와 상세한 비용 산출내역 및 기본 복리후생 등 회사 내부정보 등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등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고객센터를 수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 다수의 경쟁업체와 동등하게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용역단가 산출내역서로서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경쟁업체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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