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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문 제출 현황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연구직 직원들이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논문 게재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청구인은 단지 이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할 뿐 이 사건 정보를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직 직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교육, 수상 실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연구조정실에서 심사평가원 직원대상으로 연말에 수집한 2012년 출판된 모든 논문의 제목과 논문 투고 잡지, 저자명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문 제출 현황을 수집하지 않고 있고 연구직 직원의 성과평가 기준 중 논문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는 거액의 돈을 받고 판매를 하면서 일부기관에는 자료제공의 편의를 주는 댓가로 피청구인의 직원들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고 있는 혐의를 발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국가와 국민의 무형 재산인 건강보험 심사자료로 피청구인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확인하려는 정보공개 청구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심사평가원 연구원 □□□의 논문을 검색하여 보면 논문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없이 본연의 연구와는 상관없는 ㅇㅇ과 등의 논문에 이름이 끼워 넣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발간된 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고, 다만 연구직 직원의 경우 인사평가를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간된 논문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논문의 평가 대상 여부는 연구직 직원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피청구인은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동 논문의 게재 사실의 확인을 통해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은 현재 수집된 연구직 직원의 논문 목록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있고, 평가를 위해 제출된 논문의 경우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논문의 제목과 논문 투고 잡지, 저자명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직원들이 일부 기관에 자료제공의 편의를 주는 댓가로 피청구인의 직원들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는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추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논문 발표 등을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단정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피청구인 연구직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음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연구직 직원들의 연구업무 수행에 있어 심리적인 불안감 및 적극적인 연구수행 차질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18. 피청구인에게 연구조정실에서 심사평가원 직원대상으로 연말에 수집한 2012년 출판된 모든 논문의 제목과 논문 투고 잡지, 저자명 명단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0. 25. 피청구인은 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문 제출 현황을 수집하지 않고 있고, 다만 연구직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기준 중 논문 평가 기준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연구직 직원의 성과평가 기준 중 논문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실적평가기준표’에 의하면 논문에 대한 기준점수를 국제학술지 20점, 국내학술지(학진등재 후보 이상) 10점, 기타 국내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원고기고 5점을 부여하고 있다. - 다 음 - ○ 평가(확인)자, 조사자, 작성자 ○ 연구영역(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논문, 학술활동, 학술부대활동, 연구지원활동) - 논문 : 게재잡지명, 학술지 등급, Impact Factor, 논문구분, 연구자 수, 저자순, 기여율, 논문제목, 점수, 확인 ○ 발간 및 포럼운영(원고작성, HIRA 정책동향 발간, 심평포럼 운영) ○ 교육영역(원내교육, 원내세미나) ○ 원ㆍ내외 활동(보직활동, 기타활동, 수상, 언론보도, 팀 행정업무수행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등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문 제출 현황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연구직 직원들이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논문 게재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청구인은 단지 이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할 뿐 이 사건 정보를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별 연구업무실적평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직 직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교육, 수상 실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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