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1차 시험의 2교시 및 3교시 전공시험은 기입형 15문항을 제외하고는 논술형 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서술형 또는 논술형 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문항별 채점결과(점수)를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 및 문항별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자,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차 시험의 2교시와 3교시 전공시험의 각 문항별 채점결과(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 등을 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채점위원들이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게 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수험생으로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3-298호(2013. 10. 18.) 「2014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당장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공고문에서 사전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4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의 일정은 ‘1월 초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1월 중순 - 2차 시험 실시, 2월 초 - 최종 합격자 발표, 3월 - 임용’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각 개개의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임용시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어느 문항의 답안이 애매하여 채점위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채점위원은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을 염려하여 수험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제대로 답을 한 경우’와 ‘애매하게 답을 한 경우’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는 등 채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3-298호(2013.10.18.)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제1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점수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주관식 시험의 특성과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 일정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자로서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3 - 298호 「2014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이 사건 제1차 시험의 과목별 배점 및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1차 시험의 ‘2교시 전공A’ 및 ‘3교시 전공B’의 경우 기입형 15문항을 제외하고는 서술형 또는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〇 제1차 시험 <img src="/flDownload.do?flSeq=19927227"></img> 〇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img src="/flDownload.do?flSeq=1992722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시험의 2교시 및 3교시 전공시험은 기입형 15문항을 제외하고는 논술형 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서술형 또는 논술형 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문항별 채점결과(점수)를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 및 문항별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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