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과거 ○○부대에서 □□□정비수리사로 근무하다가 직제폐지로 200*. *. **.경 △△△정비사로 전보되었다며, 당시 직제신설을 위해 청구인의 편제를 유용한 경위 및 검토ㆍ결정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군사 Ⅲ급비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년도 중에 ○○부대 □□□ *****수리사(***6급) 직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사 직제(***6급)를 신설함에 따라 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군무원의 정원 삭감 및 신설’과 관련한 문서인바, 이는 육군의 연도 부대계획으로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민원 및 회신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거 군무원이던 자로 2014. 5.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대에서 □□□정비수리사(***6급)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한 직제폐지로 200*. *. **.경 △△△정비사(***6급)로 전보되어 전혀 다른 정비체계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 3. 31. 부득이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비와 △△정비는 명백히 다른 국가기술자격분야인데도 단지 직렬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편제를 유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시 직제신설을 위해 청구인의 편제를 유용한 경위 및 검토ㆍ결정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군사 Ⅲ급비밀’로 외부 공개 시 국방전력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2. 5. 9. 정보공개청구 및 2013. 11. 4.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2. 5. 15., 2013. 11. 8.에 걸쳐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며,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군사 Ⅲ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