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직무감찰에 관한 규정’ 등 별지 목록 기재 14개 항목의 법무부 소관법령(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소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접근경로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재를 안내하니 안내하는 소재에서 언제든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는 것이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는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3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재를 안내하는 것으로 공개에 갈음하니 안내하는 소재에서 언제든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988"></img> 다.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1043호, 2014. 1. 14. 일부 개정ㆍ시행) 제1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법무부 소관법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지정하고 소관부서를 통해 이를 수시로 홈페이지(법무정보→ 법령정보→ 소관법령)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나항 기재와 같이 안내한 홈페이지 및 해당 메뉴에 이 사건 정보 관련 사항이 게시되어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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