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에 대한 판단 가) ‘채주’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예산지출내역 중 ‘채주’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2010. 1. 1.부터 2013. 12. 30.까지 비서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금액), 경기대학교 비서실, 평가감사실, 산학협력단, 대학본부기획처, 대외협력처, 총무처의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금액)으로서,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금액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처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언론사별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한 제2항,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제6항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한편 별지목록 기재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서실의 연간 총예산에 관한 자료로서,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8항, 제10항에 대한 판단 가) 위 정보는 피청구인 비서실, 평가감사실, 산학협력단, 대학본부기획처, 대외협력처, 총무처의 세부지출예산, 업무추진비,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이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정보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위 지출증빙자료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각 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 중 견적서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별지목록 기재 제11항에 대한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 피청구인은 대학발전기금 수입세부내역 및 지출세부내역에 관하여 각 ‘일자, 내용, 금액’ 항목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월일별 수입처 및 지출처’를 별개의 항목으로 기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대학발전기금 수입세부내역 및 지출세부내역 중 ‘월일별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학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일자, 내용, 금액’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에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되어 그 신상이 밝혀질 위험이 없는바,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별지목록 기재 정보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특히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못하여 교육관련 또는 직무관련 취득 정보가 아닌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 또한 각 부서 관련 자료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구인은 오로지 피청구인을 압박하거나 괴롭힐 목적 이외에 어떠한 의도로 공개청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4. 6. 25.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세부예산지출내역은 피청구인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서별로 사업명, 계정과목명, 집행액, 산출근거 등이 출력되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채주 및 언론사별 합계방식으로 자료를 출력할 수 없음 -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비서실 연간 예산현황도 시스템에서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국정감사자료는 국회로부터 직접 요구받고 제출한 자료는 없고, 교육부에서 요구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만 있음 ○ 지출증빙서류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관련 공문 등으로 철되어 있음 ○ 대학발전기금 수입세부내역 및 지출세부내역은 월일, 내용, 금액만 출력이 가능하고, 수입처, 지출처별로는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함 -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에 대한 판단 가) ‘채주’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은 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개요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예산지출내역 중 ‘채주’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2010. 1. 1.부터 2013. 12. 30.까지 비서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금액), 경기대학교 비서실, 평가감사실, 산학협력단, 대학본부기획처, 대외협력처, 총무처의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금액)으로서,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금액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처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언론사별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한 제2항,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제6항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한편 별지목록 기재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서실의 연간 총예산에 관한 자료로서,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8항, 제10항에 대한 판단 가) 위 정보는 피청구인 비서실, 평가감사실, 산학협력단, 대학본부기획처, 대외협력처, 총무처의 세부지출예산, 업무추진비,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이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정보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비공개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위 지출증빙자료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각 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 중 견적서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별지목록 기재 제11항에 대한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학발전기금 수입세부내역 및 지출세부내역에 관하여 각 ‘일자, 내용, 금액’ 항목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월일별 수입처 및 지출처’를 별개의 항목으로 기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대학발전기금 수입세부내역 및 지출세부내역 중 ‘월일별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학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일자, 내용, 금액’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에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되어 그 신상이 밝혀질 위험이 없는바,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 각 예산지출내역의 ‘채주’ 부분, 언론사별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한 제2항,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비서실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제6항, 대학발전기금 수입ㆍ지출내역에 관한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의 각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예산현황, 세부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의 각 ‘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학발전기금 수입ㆍ지출내역에 관한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지출증빙자료에 해당하다는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8항, 제10항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견적서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의 각 ‘채주’ 부분, 제2항,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비서실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 제6항,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7항, 제9항의 각 ‘채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5항 중 ‘항목별 분류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 집행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11항 중 ‘수입처 및 지출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4항, 제8항, 제10항의 각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