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중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공 및 준공일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지체상금율, 계약변경내용, 계약체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 전자조달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하도급계약 서식에 따라 계약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기재된 것인 점,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는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축ㆍ기계ㆍ토목 등 각 공정별 및 총괄 원가계산서와 각 공정별 집계표 및 그에 따른 세부내역서이며, 원ㆍ하도급 대비표는 각각의 하도급 공사별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변경 전ㆍ후 금액으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내역, 각 자재별 수량ㆍ단가ㆍ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및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분양한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 분양원가와 관련된 문서인 ①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②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③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난 201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2008누32425)에서 “도급내역서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금액이 정리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내역서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일 뿐이며, 원하도급대비표 역시 위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내용이 비교, 대조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서 원하수급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4. 1. 10. 한 이의신청에 대해 2014. 2. 3. 현재까지도 아무런 통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날 SH공사에 단지만 상이할 뿐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SH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막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넓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건설업 특성상 단가는 각 업체의 노하우가 결집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각 업체가 기입하는 단가는 낙찰 여부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ㆍ하수급 업체의 원가경쟁력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원ㆍ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8조 구 주택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제4항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5조, 별표 1의3,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10.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4. 9. 30.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 중 서초 A5 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 도급계약서(최초, 최종) : 피청구인과 도급업체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로 계약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공 및 준공일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지체상금율, 계약변경내용, 계약체결일자 등 - 최초 도급내역서 및 최종 준공내역서 : 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축ㆍ기계ㆍ소방ㆍ토목 각 공정별 및 총괄 원가계산서와 각 공정별 집계표 및 그에 따른 세부내역서와 소방부문 설계변경 집계표 원가계산서[건축] - 항목 예시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088"></img> 집계표[건축] - 항목 예시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096"></img> 2) 하도급계약서(최종) - 하도급계약서(최종) :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체결한 하도급 공사계약서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3)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 -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변경 전ㆍ후 금액으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내역, 각 자재별 수량ㆍ단가ㆍ금액 등 라. 피청구인은 구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5조, 별표1의3, 별표2에 따라 LH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에 강남 A2,서초 A2 블록은 2011. 1. 10, 강남 A1 블록은 2011. 7. 29, 서초 A5 블록은 2011. 11. 2. 각 블록의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및 그에 따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의 분양가격 산출내역을 공고하였다. 마. 피청구인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의 계약 > 계약정보공개에는 강남 A1, 서초 A2, A5 블록의 입찰내용, 계약내용, 계약업체 등 도급계약 내역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7호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나.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중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착공 및 준공일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지체상금율, 계약변경내용, 계약체결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 전자조달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하도급계약 서식에 따라 계약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기재된 것인 점,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는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축ㆍ기계ㆍ토목 등 각 공정별 및 총괄 원가계산서와 각 공정별 집계표 및 그에 따른 세부내역서이며, 원ㆍ하도급 대비표는 각각의 하도급 공사별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변경 전ㆍ후 금액으로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내역, 각 자재별 수량ㆍ단가ㆍ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및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분양한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 분양원가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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