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korea.kr 메일을 개인용 이메일로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위 korea.kr 메일에 스팸메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유입될 수 있어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그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전행정부의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를 피청구인이 편협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korea.kr 메일은 업무용 이메일 또는 개인용 이메일로 사용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업무용 이메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의 공개사례는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이메일의 경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 공개하는 것을 뜻하고 모든 공직자의 이메일이 공개대상정보는 아닌 점, 피청구인은 업무용 이메일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아 2014. 7. 2. 북경남 765KV 1단계 업무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기장군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담당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의 korea.kr 메일을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6. 21. 피청구인에게 북경남 765KV 1단계 업무 관련 결재라인인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시장, 장관)의 업무용 이메일(korea.kr)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 청구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기장군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담당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의 korea.kr 메일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3. 피청구인에게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용 이메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안전행정부의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인데 피청구인은 위 가이드를 편협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korea.kr 메일은 행정기관에서 주요자료 유출방지 및 이메일을 통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메일(hanmail.net, naver.com 등)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의 2014. 4. 9.자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에서는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이메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공개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직자의 업무용 이메일이 공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에 질의한바 korea.kr 메일은 업무용 이메일 또는 개인용 이메일로 사용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업무용 이메일로 볼 수 없고 위 가이드의 공개 사례는 모든 공직자의 이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21. 피청구인에게 북경남 765KV 1단계 업무 관련 결재라인인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시장, 장관)의 업무용 이메일(korea.kr)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 청구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기장군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담당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의 korea.kr 메일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93"></img> 다.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에서 제공한 2014. 4. 9.자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95"></img> 라.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korea.kr 메일이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에 질의하였고 2014. 7. 23.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9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다목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단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korea.kr 메일을 개인용 이메일로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위 korea.kr 메일에 스팸메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유입될 수 있어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그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전행정부의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를 피청구인이 편협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korea.kr 메일은 업무용 이메일 또는 개인용 이메일로 사용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업무용 이메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의 공개사례는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이메일의 경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 공개하는 것을 뜻하고 모든 공직자의 이메일이 공개대상정보는 아닌 점, 피청구인은 업무용 이메일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아 2014. 7. 2. 북경남 765KV 1단계 업무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기장군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담당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의 korea.kr 메일을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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