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를 2014. 11. 7. ○○○(배우자)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고충민원(민원번호 2AA-1307-1*****)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부와 피청구인이 2013년 7월 경 질의ㆍ응답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8. 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4.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14. 11. 7.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군의 스크린 골프장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년 간 해군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 등을 받아왔고, 이에 억울함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해군 측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해군 측의 권력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2014. 11. 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8. 8.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발송(등기우편번호 : 61268040*****)하였고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4. 11. 7. ○○○(배우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를 2014. 11. 7. ○○○(배우자)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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