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드레일 관련 국민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담당부서 의견을 근거로 불채택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제안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담당부서 의견 및 OO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2021. 12. 16. 불채택 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16. OO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심의내용, 심의참석 명단 및 가드레일 보수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2021. 12. 28. 피청구인은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가드레일 보수계획은 공개 및 구체적 심의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 2022. 2. 8.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철재 가드레일의 부식 정도가 심하여 부식된 부분의 문제점, 관리방법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불채택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청구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정보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제안 평가에 대해 심사기관 및 심사자명을 비공개로 하고, 자문 내용만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국민제안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부결 사유에 대한 근거를 신청당사자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한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언론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심사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타인의 심사내용은 접할 수도 없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시한 근거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 사유와는 관계 없다. 국민제안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제안 심사내용이 고급기술 유출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군사비밀도 아니다. 마치 학생이 기말고사를 보았는데 학교에서 점수와 틀린 문제를 알려 주지 않고, 알려 주지 않는 사유가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알려 주겠다는 것과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부적절하다. 또한 국민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참작사유 청구인의 국민제안은 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며, 이것의 유지관리, 예산절감, 환경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 오로지 공익적 성격을 띤다. 또한, 청구인은 정보 생산자를 익명으로 정보공개해도 된다고했기에 정보 생산자는 노출이 되지 않는다. 위 참작사유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시 심사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 추락을 우려하여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이 내포된 정보공개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공개를 거부하면 안되며, 공개를 통해 심사의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가드레일 ‘보수’를 통해 수명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엉뚱하게 ‘교체’하는 민원으로 착각하고 국민제안 심의를 잘못하는 등 국민신문고 심의가 신뢰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본 심판 청구의 핵심은 국민제안 심의항목별 미흡사유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제안자가 재심사 청구를 위한 자료 준비를 못하게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은 국민제안 정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제안 정책의 취지 및 목적은 국민과 문제점을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고유권한을 불투명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청구인의 심판청구기간 도과 주장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전화, 카톡, 우편 또는 이메일 등 어느 수단으로도 일체 알리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신청자 개인 이메일로 신청되었다고 회신이 오지만, 행정청의 답변은 신청자 이메일로 오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피청구인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한 청구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을 통해 한번이라도 알렸어야만 했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의 청구기간(180일) 도과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의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모두 입력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청 내용 및 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구비해 주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 신청 시, 접수내용을 행정정보 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주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사이트에만 실짝 올려 놓았으며, 그 외 청구인의 연락처를 통해서는 일체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자주 확인하는 수단은 이메일 또는 핸드폰 메시지이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경기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는 해당 사이트는 물론이고 이메일 및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기관은 청구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행정정보 사이트 외에 청구인이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그 결과를 크로스로 통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공개 소임을 다해야하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근무 의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이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기간 도과는 피청구인이 결과 통지의 미흡한 체계를 간과하며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득력 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7.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드레일 공사 관련 탄소배출 감소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 건’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8. 4. 담당부서 의견을 근거로 불채택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반박자료만 추가하여 다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담당부서 의견 및 OO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2021. 12. 16. 다시 불채택 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16. OO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심의내용 및 심의참석 명단, 가드레일 보수계획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2021. 12. 28. 피청구인은 심의회 명단 및 이 사건 정보 비공개, 보수계획 공개로 부분공개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2. 2.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 비공개, 보수계획 공개로 이의신청 결정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2. 2. 8.에 부분공개 처분된 사항에 대한 취소청구 심판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해주길 바란다. OO시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 채택 심사를 위해 법의 위임으로 고유 권한을 가진 위원회이다. 또한 제안은 행정기관의 예산과 정책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 권한으로서 제안의 채택 심사는 위원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채택심사표는 절대적 계량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의 실익이 없다. 오히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해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및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 12. 16. OO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심의내용 및 심의참석 명단, 가드레일 보수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28. 심의회 명단 및 이 사건 정보 비공개, 보수계획 공개로 부분공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보수계획은 공개로 이 사건 처분인 부분공개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각 2021. 12. 28., 2022. 2. 8.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공개 방법으로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달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을 2021. 12. 28.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한 것이므로 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은 2021. 12. 28.에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2022. 2. 8.에 있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1. 6.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물론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위 청구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기한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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