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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9. 피청구인에게‘2019. 1. 1. ~ 같은 해 10. 31. 소속 공무원(동사무소, 사업소 등 포함) 출장내역에 대하여 ① 부서명, ② 성명, ③ 공용차량 사용여부, ④ 출장목적, ⑤ 시작 일시, ⑥ 종료 일시, ⑦ 총 출장시간, ⑧ 출장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30.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 8가지 항목 중‘출장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위법·부당성 요지 피청구인은 정보 부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분 공개로 처리할 때는 해당 부분의 비공개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입증할 책임도 있다(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나) ♣♣시청, ☆☆광역시청, ○○시청, ●●도청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들과 기초자치단체들이‘출장목적’을 삭제하지 않고 전부 공개하였다. 다) 행정안전부 지침, 행정심판 재결, 판례 등에서 출장목적의 전부 비공개를 정당화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정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對행정기관 지침상(2019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4p, 155p) 공무원의 출장내역은 전부 공개, 시간외 근무는 해당 공무원의‘성명’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가 원칙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행정안전부 지침, 재결례, 판례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소속, 성명, 출장지 등 출장 내역은 일관되게 공개대상정보로 간주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직무(공무)를 수행한 출장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개대상정보로 판단(행정안전부, 판결, 재결의 일관된 입장)한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행한 부분 공개(불충분한, 성명 등 일부 청구 항목의 전체를 삭제)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공기관 전산 추출 자료 제공(정보공개) 의무의 근거(판례) 출장 내역을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상용 전산시스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이용하여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다) 정보공개청구 목적 및 청구량(빈도) 제한 여부 청구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보 활용 의사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또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협의를 통한 청구량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량이 많다는 사유로 비공개(부분 공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보공개는 공개결정여부를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공개(자료 제공) 시점도 공개결정과는 별도로 좀 더 연기된 시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공개 가능하고, 청구인과 별도로 협의하면 공개 여부 통보 후 자료 송부 시점을 더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는 2019. 12. 9. 청구한 정보공개를 2020. 1. 7.로 처리 기한을 한 달 후로 지정하였고, 여기에서 1회 더 연장 가능하며, 또한 이 기간은 공개결정 여부 통지로 이와는 별도로 공개 시일을 별도로 더 늦게 지정할 수 있다. 라) 업무가 과다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자료의 추출 출장 내역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엑셀 파일로 일괄(기간은 1년 단위까지 한 번에 가능) 추출 가능하고, 정보공개접수 후 4~5일(토, 일 제외하면 2~3일)만에 자료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을 정도이니 업무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괄추출이 한 번에 가능한 새올행정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출장 내역’과 같이 인사, 회계, 감사 용도로 자주 활용되는 정보인 경우 신속한 자료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속 근로자들은 자료를 일괄추출하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부분 공개(일부를 가리거나 삭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체계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출 의무가 있다. 전산 체계의 미정비와 컴퓨터 활용 능력의 부족을 탓해야 하는 상황을, 근로자 업무 부담으로 전환하여 부분 공개(혹은 비공개, 부존재)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2) 일부 가림 처리 등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지방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은 대부분(70% 이상)‘관내’,‘수성구’,‘파동’,‘상동’(일대) 등으로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출장지를 알 수 없고, 출장목적 또한‘여권 업무’,‘환경 순찰’등으로 기재하여 정확한 업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대부분 가림 처리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업무(교통, 무허가 영업 등 단속)나 복지 대상자 주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 단속 정보나 민원인의 주소 등이 노출되어 가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러 있으나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는 해당 열의 특정 숫자를 한꺼번에 *(특수기호)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구체적인 주소지(번지수)를 일괄 가림 처리할 수 있다. 공책에 쓰인 내용을 지우개나 수정펜으로 지우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단속 업무는 출장 자체가 비공개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엑셀에 출장목적이‘단속’인 출장 전체를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해당 행을 쉽게 삭제할 수 있어 부분 공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가리는 작업 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변명은 대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 ◎◎구의 경우 공무원 성명, 출장지 등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로 숫자(번지)를 일괄 가림 처리하였다. Ctrl + F → 출장지 열 전체 지정 → 1, 2, 3, 4….. 0 순서대로 *로‘모두 바꾸기’하면 1~2분 만에 숫자는 모두 가림 처리되어 부분 공개에 따른 작업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출장 대상자 개인정보보호, 단속지 등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마) 부분 공개(비공개) 처분 시 사유를 반드시‘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비공개 이유’를 반드시‘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출장목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4)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사례 ♣♣♣♣시청은 소속 전체 직원 2019년 출장 내역(2019년 1월 ~ 10월)을 공무원 성명 포함 8개 항목 모두 공개하였고. ☆☆광역시청 및 모든 자치구가 공무원‘성명’을 포함, 공개 요청한 8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였다(◎◎구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구 또한 재결 전‘성명’까지 공개한 자료를 송부함). 부분 공개 처리 사유로 복지대상자 등에 대해 가림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단속 등의 출장 내역이 주소지가 구체적이어서 개인정보나 단속정보 등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5) 정보공개결과는 언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공익 제보에 사용 청구인이 KBS, SBS에 공익제보 한 내용이 방송뉴스로 보도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 결과 ☆☆광역시 39명, ○구 2명(10명 미만의 인원만 조사), ◇◇구 21명, ◆◆군 16명이 적발되었으며, 2018년 연간(근무일 246일)으로 확대하면 ☆☆광역시의 경우 2018년 1년에만 부정 출장 의심 횟수가 1만 건[39건(1일 적발 횟수) × 246일(1년 근무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9. 3. 하루 출장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수십 군데에서 수백 명이 부정 출장으로 여비를 부풀려 받은 것(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위반 통보)으로 드러나 심층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공개자료(출장 내역 등)에‘성명이 특정되지 않아’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정보공개청구 시 자료에 반드시 성명 항목을 삭제치 말도록 요청했고, 삭제를 할 경우에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부분 공개’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태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므로 초과 근무·출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적법한 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문서 발송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418호(2019. 5. 10.)]. 또한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부정 출장 뿐 아니라 출장 내역 공개로 드러난 출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장 여비 부당 수령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중(2019. 12. 5.)이라고 답변하였다. 6) 정보공개량 과다에 따라 업무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구한 지 일주일이 되기 전에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고, 부분 공개 처리 시 엑셀 기능을 활용하여 일괄 삭제 및 가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가‘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공개 시기 조절 사유)’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전산 자료 추출, 엑셀 기능을 활용하여 비공개 내용을 일괄 편집 가능). 만약 정상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여긴다면 청구자와 협의(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방침)를 통해 공개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이를 핑계로 청구 항목 중 일부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시청, □□도 ♣♣♣시, □□도 ○○시, ●●시 *구, ◎◎광역시청, ◎◎시 ◇구, ◎◎시 ○구, ☆☆광역시청, ☆☆시 ○구, ☆☆시 ◆◆군, ☆☆시 동구, ☆☆시 ◆◆구, ●●도청, ◎◎◎◎처’등이 출장 내역을‘소속과 성명을 포함하여’8개 항목을 모두 공개한 사례(일부 단체는 4~5일 만에 10개월간 전 직원 출장 내역 공개 완료), 최근 ○○도, ●● 등지에서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비공개를 번복하고 공개(●● 자치구의 경우)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개인(방송국 기자 포함)들도 공무원 출장 부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출장 내역(일부 항목) 정보 공개를 거부(성명 등 일부 항목 비공개 등)할 사유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해당 정보공개 자료는 부정 의심 출장자의‘성명과 위반 행위’등이 특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의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고(일부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출장 내역은 이미 신고 되었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었음), 언론사 보도와 국민여론형성을 위한 증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시 ◎◎구 등은 이미 2018년 출장 내역이 보도된 바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목적을 이미 알아차린 듯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부정 출장을 가리기 힘든‘출장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출장 시간’ 3~4개 항목만을 공개하고‘성명’이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삭제한 후 부분 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행정안전부 지침, 공익 제보로의 활용 목적 등 제반 사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상술한 바와 같이 알리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충서면 1】 7) 전국 지방단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출장, 시간외 근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고, 여권, 민원서류 담당 공무원들(창구 업무)이 상시출장 공무원만큼 많은 횟수로 출장을 신청 하는 등 부정행위로 보이는 다수의 출장, 시간외 근무 내역이 존재함을 인지하였다. 그간의 언론 보도, 적발 사례 등으로 보아 ◎◎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현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8)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장 시간과 새올행정시스템(전산) 사용 이력을 대조하여 부정 출장(행동강령 위반 통지)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200명, 금액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적 있다. 이 같은 사실 뿐 아니라 7년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 근무 경력을 토대로 생각해낸 바, 부정 출장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출장 내역과 온나라 문서,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 전산 사용 이력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부정 의심 출장에 대해 특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전국 수십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9. 3. 하루 동안에만 1명 ∼ 97명까지 행동강령위반으로 통지되었다. 출장, 시간외 근무 내역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 1년간(한 번에 추출 가능)의 자료로 한정, 온나라 문서, 메일,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은 2018. 9. 3. 하루 자료만을 요청하였다. 9) 전체 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포괄적 정보공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특정 업무와 연관된 출장 내역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 ☆☆구와 같은 부정 출장을 가려내기 위해서 공개청구 한 것이다. 새올행정시스템 출장 관리에서 한 번(1년 이내)에 전산추출 할 수 있는 기간만 청구하여 공무원이 업무 부담이 약간이라도 있을지도 몰라 이마저도 경감되도록 배려하였다. 10) 단속, 감시, 지도 등 업무적으로 악용될 소지, 의도치 않은 정보 누출 우려 주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단시간(10분 이내) 내에 전체 삭제, 부분 삭제,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으며, ●●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 공개를 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도,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우려가 없다고 봤거나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존중하여‘전부 공개’처리하였다. 공개된 출장 내역을 보면‘출장목적: 복지 대상자 방문’,‘출장지: 관내’식으로 무엇을 어디 가서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출장 대장에 기재하였고, 이런 식의 과거의 출장 내역을 공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출장이나 관련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11) 전산 추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후 4~5일(토, 일 제외하면 2~3일)만에 정보공개기간 연장 없이 10일 내에 공개한 이력을 보았을 때, 이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전산 처리 능력이나 처리 방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업무 부담을 주장한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림 처리나 내용 지우기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12) 이 정보공개가 공익제보목적이라는 근거를 추가로 제출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송파구 출장 내역에서 전체 50여만 건 중 약 9만 건의 민원인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 단속 등 목적의 출장은 내용 지우기 처리해보았으며, 엑셀에서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약 5분 정도가 걸렸다. 출장목적, 출장지 등 출장 내역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 업무 부담을 주장하여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작업을 해본 것이다. 이 작업 후에도 출장 내역 중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물리적으로 불가능)는 점을 피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근로자 업무 부담을 주장한다면, 출장 내역에서 어떤 부분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림 처리나 내용 지우기를 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술하기 바란다. 【보충서면 3~5】 13) ○○광역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2019년 출장 내역 정보공개(부분공개 등) 처분에 대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2020. 1. 28.)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가) ◎◎구: 소속, 성명, 관용차량 사용 내역, 출장목적, 출장지 3항목 비공개 나) ◇구, □□구, ■■군, ◆구, ○구: 성명 1항목 비공개 다) ♣구와 *구는 8항목 전부 공개하여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음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그 외 출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출장 또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즉 공적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임에 틀림없으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예방과 관련한 경우 공개 되었을 때 직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며, 입찰계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경우 등은 오히려 공개되었을 때 권리침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결과적으로 해당 출장목적이 공개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출장목적은 비공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부서의 세부적인 출장사항에 대하여 비공개여부를 전부 확인하기에는 내역(29만여 건)이 너무 많아 일괄 부분공개 하였다. 2) 결론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공무원의 출장내역은 공적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따라 타인의 권리침해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시 전 공직자의 10개월분의 출장내역을 일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29만여 건의 출장목적의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출장목적 등이 비공개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공적정보라는 이유로 전부 공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타인의 권리, 업무수행의 지장 등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장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1. 2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79"></img> 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 8가지 항목 중‘출장목적’은 비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정보(출장목적)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중‘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피청구인은 출장목적을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막연히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예방과 관련한 경우 공개되었을 때 직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세부적인 출장사항에 대하여 비공개여부를 전부 확인하기에는 내역(29만여 건)이 너무 많아 일괄 부분공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비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무원의 출장은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목적’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8. 9. 28.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2019.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목적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출장목적’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에게 소속공무원의 부서명, 성명, 공용차량 사용여부, 시작일시, 종료일시, 총 출장시간, 출장지를 공개한바 있고, 이 사건 비공개대상정보 또한 공무수행의 요소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어서 공개하더라도 출장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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