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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8. 8.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비사업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입면도, 대지종횡단면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한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언급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등의 문언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조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도면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자료의 공개에 대한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은 피청구인의 허가가 아닌 인가 사항인 바, 정보의 주체는 조합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건축도면은 설계자의 창작물로써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며,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직접 정보공개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아파트의 소유자로, 2022. 8. 8. ooo ooo ooo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조권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비사업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입면도, 대지종횡단면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19.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하여야 할 사항임을 통지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제11호. 그 밖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목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한 관련 자료의 공개는 정비사업 조합원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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