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구에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로, 2019. 5. 27. 피청구인에게 ○○○ ○○○○ 분양가 세부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분양가 세부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검사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분양가심사위원 회의 시 제출된 자료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항목 및 분양가격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위하여 분양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 주상복합 부지는 2017. 9. 7.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던 주택으로 공공택지에 분양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결정한 주택이다. 이후 입주자협의체에서 수분양자들에게 공개했던 분양가 상한 금액총괄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해당 주택분양당시 분양가 심사에 신청이 되었던 항목 중에서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비용)이 있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바,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주택법에서 정한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분양가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수분양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며, 분양가 심사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인(시행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총괄표에서 가장 의문 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다. 택지비 가산항목에서는 3.3㎡당 48,000원 건축비 가산항목에서는 약 121,000원이 반영 되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규칙, 기본형건축비 고시문 등을 보면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항목이라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에 없는 사업기간 증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양가항목에 반영을 하는지 최소한의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어디에도 없는 비용을 넣어서 분양가 심사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분양가 심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분양가심사는 말 그래도 분양가격 상승과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 ○○○ 장관이 분양가심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얼마전에 방송한 것을 보면 ○○시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분양가심사 회의록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 왜 피청구인이 분양가세부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는 최고높이 40층의 건물로서 50층 이하 150m 이하의 건물로 초고층 건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소화배관내진설비, 자동화재탐지, 골조수량증가(지상), 골조수량증가(지하), 지하연계건축물특수구조형식, 고층설비장비추가 및 노임할증, 피난층계획 등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그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내역도 못 보고 분양가격에 대한 돈을 입주자들은 지불하고 있다. 참고로 ○○○○는 인근 ○○지구 타 단지들보다 국민주택 규모에서 약 1억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이자 분양을 받은 자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양가 세부내역의 오류나 잘못된 점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또한, 분양가심사위원 회의 시 제출된 자료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임을 이유로 2019. 6. 11.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하였다. 2) 분양가 총괄표에서 보면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다. 택지비 가산항목에서는 3.3㎡당 48,000원 건축비 가산항목에서는 약 121,000원이 반영 되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규칙, 기본형건축비 고시문 등을 보면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항목이라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없는 비용을 넣어서 분양가 심사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분양가 심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에 대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분양가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는 판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분양한 단지와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높은 만큼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잘 나와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을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양가항목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공개 청구된 정보 자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전 기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지구 주상-1블록 아파트의 분양가내역은 본 이의신청 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다른 입주예정자에게 정보공개 청구된 것이고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주)◈◈◈◈◈)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일체의 서류 비공개 의견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총괄표를 공개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총괄표를 첨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분양가항목에 대하여는 이미 정보를 보유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 공개한 분양가내역(총괄표) 이상의 정보인 분양가 세부사항(산정내역 등)을 공개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분양가심사 시 분양가상한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한 법인이 작성한 회의자료 및 항목별 산정내역(보고서)이 될 것이다. 3)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은 ◎◎◎◎지구 주상-1블록 아파트 사업주체 및 건설사인 ㈜◈◈◈◈◈과 ▣▣건설(주)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제3자는 정보공개 요청 일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재산권 침해요소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7. 2. 이 사건 심판과 동시에 해당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7. 9. 심의위원 4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대면심의)를 개최하여 2019. 7. 10. 기각(비공개) 결정되었다. 5)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 및 보고서에는 공사원가 분석내용 및 관계인이 제출하였던 견적서 등 가격정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 상세사항 및 구조 계산서 등 시공 노하우가 포함된 내용이 있으며, 그러한 가격 정보는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한 법인이 물가정보 등과 관련된 시스템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파악하거나 오랜 기간 업무적으로 거래해 오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이다. 따라서, 분양가 산정 내용에 분양가심사 용역 수행 법인이 다년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규정 등을 분석·적용한 결과물로서 고도의 노하우가 축적된 보고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 규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이 ◎◎◎◎지구 주상-1블록 아파트 분양가심사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 자체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정법인의 기술개발 및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이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5조(회의)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5. 27. 피청구인에게 ○○○ ○○○○ 분양가 세부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 ○○○○ 사업시행자인 ◈◈◈◈◈과 ▣▣건설은 ‘정보 공개 시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침해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분양가 세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검사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시 제출된 자료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하여 2019. 7.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양가 세부내역은 아파트 등의 분양 사업에 있어 분양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 ○○○○ 사업시행자인 ◈◈◈◈◈과 ▣▣건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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