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구 00동에 거주하는 자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자 청구인의 권리구제 및 대응할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17.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건축법 위반사항 고발 관련 공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 건축물의 전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이를 2016. 1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2. 피청구인에 ‘건축법위반 관련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고발에 따른 검토보고서’, ‘고발장 내용’,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처분현황(2010~2016)’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제2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9조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정보의 유형 및 세부기준에 대해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밝히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가 세부기준상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므로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대전광역시 00구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및 세부기준상 비공개대상정보-5호(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내용 및 민원인 인적사항 및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자료) 내지 비공개대상정보-6호(각종 민원처리내용 및 업무 관련 제출된 문서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사유로 주장한 바 없으며,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해설에 따르면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대전광역시 00구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및 세부기준상 비공개대상정보-5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행정청 내부 검토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한다. 가) ‘건축법위반 관련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건축법위반 관련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는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사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한 내용 및 처리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정보 중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 및 해당 불법건축물의 현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나, 나머지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에 건축법 위반사실의 내역과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완료되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거의 없고, 청구인은 피고발자로서 위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고발에 따른 검토보고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고발에 따른 검토보고서’는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발조치 등 행정업무의 집행을 위한 내부 회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건축법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 ‘고발장 내용’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고발장 내용’은 피고발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발인인 불법 건축물의 현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완료되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침해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라)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처분현황(2010~2016)’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1.13.선고 2003두9459판결 , 대법원 2007.6.1.선고2007두2555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처분현황(2010~2016)’은 청구인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피청구인이 한 연도별 적발건수와 처분건수, 처분유형별 부과 대상자 숫자(소유자/행위자)정보를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건축법위반 관련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고발장 내용’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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